단기취업 (C-4)


1. 비자 종류


단기취업(C-4-5),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이하


★ 이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체류기간연장(입국일로 부터 최대 90일까지는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1) 정보기술 등 분야에 종사하는 자

□ 신청 요건


• 대한민국 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 분야(금속 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 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계약서 사본 (비자신청인과 대한민국 기업 간의 직접 계약만 인정됩니다)

• 대한민국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대한민국 기업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 사본 등)

(2) 보수성 경비를 받고 근무하는 자

□ 신청 요건


수입기계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 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해 파견되어 대한민국 공 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 보수성 경비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업 초청장(입국목적 확인서), (초청목적, 기간, 주요활동 내용, 체재비 및 보수성 경비 내역, 체류예정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초청근거 서류 (용역계약서, 구매계약서, 사업수주 계약서 등)

• 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우 : 용역계약서 사본 (비자신청인과 대한민국 기업 간의 직접 계약만 인정됩니다. 단, 항공사 파일럿은 예외임)

대한민국 기업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 사본 등)

• 비자신청인 소속기관의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3) 단기간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 신청 요건


• 대한민국 내의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회화지도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평생교육시설이 등록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학원법 제2조의 2에 따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발행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계약서 사본 (비자신청인과 초청기관 간의 직접 계약만 인정됩니다)

초청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 사본 등)

캠프 운영일정표 (교습대상 언어 및 교습방법, 교습장소, 교습기간, 교습 수강생 개요, 강의시간표 전체 및 비자신청인 담당 강의시간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정⋅ 등록 관련 입증자료(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4)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자

□ 신청 요건


•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자

•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단기간 강의강연⋅연구 활동을 하는 자

□ 신청 요건


•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강연 연구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초청기관의 초청장 (피초청자 인적사항, 초청 목적, 체류예정기간, 체류 예정지 등 포함)

계약서 사본 또는 행사 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비자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인도네시아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발행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초청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 사본, 고유번호증 등)

(6) 기타의 경우

□ 신청 요건


• 상기 (1)부터 (5)까지의 신청요건 외의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초청기관의 초청장 (피초청자 인적사항, 초청 목적, 체류예정기간, 체류 예정지 등 포함)

고용계약서 사본 (비자신청인과 초청기관 간의 직접 계약만 인정됩니다)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또는 비자발급 협조요청 공문

• 비자신청인의 학위증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사본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발행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청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 사본, 고유번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