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 (C-4)
1. 비자 종류
단기취업(C-4-5),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이하
★ 이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체류기간연장(입국일로 부터 최대 90일까지는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1) 정보기술 등 분야에 종사하는 자
□ 신청 요건
• 대한민국 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 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 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고용계약서 사본 (비자신청인과 대한민국 기업 간의 직접 계약만 인정됩니다)
• 대한민국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 대한민국 기업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 사본 등)
(2) 보수성 경비를 받고 근무하는 자
□ 신청 요건
• 수입기계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 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해 파견되어 대한민국 공⋅ 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 보수성 경비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
• 대한민국 기업 초청장(입국목적 확인서), (초청목적, 기간, 주요활동 내용, 체재비 및 보수성 경비 내역, 체류예정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기업의 초청근거 서류 (용역계약서, 구매계약서, 사업수주 계약서 등)
• 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우 : 용역계약서 사본 (비자신청인과 대한민국 기업 간의 직접 계약만 인정됩니다. 단, 항공사 파일럿은 예외임)
• 대한민국 기업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 사본 등)
• 비자신청인 소속기관의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3) 단기간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 신청 요건
• 대한민국 내의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회화지도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평생교육시설이 등록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학원법 제2조의 2에 따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발행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계약서 사본 (비자신청인과 초청기관 간의 직접 계약만 인정됩니다)
• 초청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 사본 등)
• 캠프 운영일정표 (교습대상 언어 및 교습방법, 교습장소, 교습기간, 교습 수강생 개요, 강의시간표 전체 및 비자신청인 담당 강의시간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정⋅ 등록 관련 입증자료(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4)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자
□ 신청 요건
•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자
•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
(5) 단기간 강의⋅강연⋅연구 활동을 하는 자
□ 신청 요건
•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강연⋅ 연구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
• 대한민국 초청기관의 초청장 (피초청자 인적사항, 초청 목적, 체류예정기간, 체류 예정지 등 포함)
• 계약서 사본 또는 행사 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비자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인도네시아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발행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 대한민국 초청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 사본, 고유번호증 등)
(6) 기타의 경우
□ 신청 요건
• 상기 (1)부터 (5)까지의 신청요건 외의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
• 대한민국 초청기관의 초청장 (피초청자 인적사항, 초청 목적, 체류예정기간, 체류 예정지 등 포함)
• 고용계약서 사본 (비자신청인과 초청기관 간의 직접 계약만 인정됩니다)
•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또는 비자발급 협조요청 공문
• 비자신청인의 학위증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사본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발행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초청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 사본, 고유번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