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D-2)

1. 유학비자 개요


유학(D-2) 비자는 대한민국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 다만 야간대학의 학사 과정,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단, 학위 과정인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인정)은 유학(D-2) 사증 발급 제외 대상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기술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으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연구(E-3) 비자 발급대상입니다.

표준입학허가서, 장학증서 등 입학과 관련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발급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발급받아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정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18개 대학의 경우에는 아래의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면제됩니다) .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은행거래 내역서 제출

유학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을 장기비자로 한국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비자 종류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유학 과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의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1) 전문학사 과정(D-2-1)

□ 신청 요건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과정 유학생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비자 종류

유학(D-2-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 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18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은 면제됩니다.

(2) 학사 과정(D-2-2)

□ 신청 요건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사 학위 및 전공심화 과정 유학생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비자 종류

유학(D-2-2),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다만 국방부 초청 수탁교육생은 해당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2년 이하의 체류기간 부여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18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은 면제됩니다.

(3) 석사 과정(D-2-3)

□ 신청 요건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석사 학위 및 학사 통합학위 과정 유학생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비자 종류

유학(D-2-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다만 국방부 초청 수탁교육생은 해당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2년 이하의 체류기간 부여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18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은 면제됩니다.

(4) 박사 과정(D-2-4)

□ 신청 요건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박사 학위 및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 유학생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 비자 종류

유학(D-2-4),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다만 국방부 초청 수탁교육생은 해당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2년 이하의 체류기간 부여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18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은 면제됩니다.

(5) 특정 연구과정(D-2-5)

□ 신청 요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험실습 및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연구하려는 사람

※  석사 후 연구과정 등 연구조교⋅연구보조원에 준한 연구 활동 또는 박사 후 연수 활동(전공분야 불문)을 하며 체재비 정도의 연구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 비자 종류

유학(D-2-5),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2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연구생 확인서(지정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만 인정됩니다)

※  연구생 확인서는 반드시 대학 총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단과대학장, 대학내 연구소장,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행된 확인서 인정 불가)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종학력(석사 학위 이상) 입증자료

※  상기 학교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18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 또는 대학 등이 발급한 연구수당지급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면제됩니다.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교환 학생(D-2-6)

□ 신청 요건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  다만, 복수학위 등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내 대학의 졸업증서와 학위가 수여되는 경우에는 일반 학위과정으로 비자를 신청해 합니다.

★ 본국 대학에서 최소한 1학기 이상을 수학한 사람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 비자 종류

유학(D-2-6),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준입학허가서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학 간 체결된 학술교류협정 또는 학생교류협정 사본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체재비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18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합니다.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일학습 연계 유학(D-2-7)

□ 신청 요건


정부초청 외국장학생 사업(GKS : Global Korea Scholarship)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으로 대한민국 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 과정에서 유학하려는 자

외국정부 선발 장학생 또는 대학 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은 제외됩니다.(체류자격변경 대상자임)


□ 비자 종류

유학(D-2-7),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  국립교육원장이 발행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8) 단기 유학(D-2-8)

□ 신청 요건


외국대학 재학생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한민국 내 대학의 정규학위 과정 외에 1년 이하의 단기간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 대학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이 아닌 졸업생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학의 직업교육 은 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비자 종류

유학(D-2-8),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준입학허가서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자신청인의 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대학 재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18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합니다.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