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D-2)
1. 유학비자 개요
유학(D-2) 비자는 대한민국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 다만 야간대학의 학사 과정,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단, 학위 과정인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인정)은 유학(D-2) 사증 발급 제외 대상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기술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으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는 연구(E-3) 비자 발급대상입니다.
표준입학허가서, 장학증서 등 입학과 관련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발급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발급받아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정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18개 대학의 경우에는 아래의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면제됩니다) .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내의 대학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 연간 2,000만원 이상
지방 소재 대학에 위치한 경우 : 연간 1,600만원 이상
★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은행거래 내역서 제출
유학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을 장기비자로 한국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 동반(F-3) 비자 신청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 방문동거(F-1) 비자 신청
2. 비자 종류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유학 과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의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1) 전문학사 과정(D-2-1)
□ 신청 요건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과정 유학생
★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비자 종류
유학(D-2-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일반적인 경우
•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 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은 면제됩니다.
(2) 학사 과정(D-2-2)
□ 신청 요건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사 학위 및 전공심화 과정 유학생
★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비자 종류
유학(D-2-2),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다만 국방부 초청 수탁교육생은 해당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2년 이하의 체류기간 부여
○ 일반적인 경우
•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상기 학교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은 면제됩니다.
(3) 석사 과정(D-2-3)
□ 신청 요건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석사 학위 및 학⋅석사 통합학위 과정 유학생
★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비자 종류
유학(D-2-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다만 국방부 초청 수탁교육생은 해당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2년 이하의 체류기간 부여
○ 일반적인 경우
•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은 면제됩니다.
(4) 박사 과정(D-2-4)
□ 신청 요건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박사 학위 및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 유학생
★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 비자 종류
유학(D-2-4),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다만 국방부 초청 수탁교육생은 해당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2년 이하의 체류기간 부여
○ 일반적인 경우
•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 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은 면제됩니다.
(5) 특정 연구과정(D-2-5)
□ 신청 요건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험실습 및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연구하려는 사람
※ 석사 후 연구과정 등 연구조교⋅연구보조원에 준한 연구 활동 또는 박사 후 연수 활동(전공분야 불문)을 하며 체재비 정도의 연구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 비자 종류
유학(D-2-5),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2년 이내
• 외국인연구생 확인서(지정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만 인정됩니다)
※ 연구생 확인서는 반드시 대학 총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단과대학장, 대학내 연구소장,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행된 확인서 인정 불가)
•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종학력(석사 학위 이상) 입증자료
※ 상기 학교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e)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다만, '18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 또는 대학 등이 발급한 연구수당지급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면제됩니다.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교환 학생(D-2-6)
□ 신청 요건
•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 다만, 복수학위 등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내 대학의 졸업증서와 학위가 수여되는 경우에는 일반 학위과정으로 비자를 신청해 합니다.
★ 본국 대학에서 최소한 1학기 이상을 수학한 사람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 비자 종류
유학(D-2-6),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표준입학허가서
•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학 간 체결된 학술교류협정 또는 학생교류협정 사본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체재비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18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합니다.
★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일∙학습 연계 유학(D-2-7)
□ 신청 요건
• 정부초청 외국장학생 사업(GKS : Global Korea Scholarship)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으로 대한민국 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 과정에서 유학하려는 자
★ 외국정부 선발 장학생 또는 대학 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은 제외됩니다.(체류자격변경 대상자임)
□ 비자 종류
유학(D-2-7),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표준입학허가서
• 국립교육원장이 발행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 비자신청인의 최종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8) 단기 유학(D-2-8)
□ 신청 요건
• 외국대학 재학생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한민국 내 대학의 정규학위 과정 외에 1년 이하의 단기간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 대학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이 아닌 졸업생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학의 직업교육 등은 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비자 종류
유학(D-2-8),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표준입학허가서
• 초청학교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자신청인의 학력 입증자료(3개월 이내 발급된 대학 재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재정(학비, 체재비 등) 부담자(본인 또는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간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 '18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대학 등으로부터 수업료 및 체재비가 포함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 확인서 등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체합니다.
★ 일정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들 외에도 어학능력 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