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다만, 취재(D-5) 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비자 발급은 대한민국 내에 지사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동반(F-3) 비자는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하는 자와 함께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해당 자격의 비자가 먼저 발급되어야 동반(F-3)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직활동(D-10-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비자 소지자가 구직비자 점수 80점(총점)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초청 가능 요건
국내 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유학 자격(D-2) 으로 체류 중인 자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기간 계산)
다만, 체류기간이 2년 이내인 D-2-1(전문학사), D-2-6(교환), D-2-8(방문학생), 어학연수생(D-4-1,7)은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이 제한됩니다.
(2) 비자 종류 : 동반(F-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3)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 사유서 (배우자의 경우 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서 (지정 양식)
가족관계 입증서류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가족 동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재정능력, 주거환경 등은 초청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주체류자인 유학생의 재정능력 입증과 별도로 동반가족의 체류경비를 추가로 입증해야합니다.
-매년 한국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아래 '주거급여 선정 기준금액'을 준용하여 동반가족 수 및 체류예정기간에 해당하는 체류경비 입증 필요
- '동반가족'은 동반(F-3) 또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지고 주체류자인 유학생과 함꼐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유학생을 제외하고 산정
- (예시) 유학생(D-2). 배우자(F-3), 자녀(F-3), 장모(F-1) -> 동반가족 3인
• 초청장(초청자 인적사항, 초청목적, 체류예정기간, 체류예정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초청자의 대한민국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관계부,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