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F-3)
1. 신청 요건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 다만, 취재(D-5) 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비자 발급은 대한민국 내에 지사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동반(F-3) 비자는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하는 자와 함께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해당 자격의 비자가 먼저 발급되어야 동반(F-3)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직활동(D-10-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비자 소지자가 구직비자 점수 80점(총점)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학생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요건 >
(1) 초청 가능 요건
국내 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유학 자격(D-2) 으로 체류 중인 자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기간 계산)
다만, 체류기간이 2년 이내인 D-2-1(전문학사), D-2-6(교환), D-2-8(단기)은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이 제한됩니다.
(2) 비자 종류 : 동반(F-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3)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 사유서 (배우자의 경우 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서 (지정 양식)
가족관계 입증서류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최근 6개월간 은행 잔고 증명서 등)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 확보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가족 동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재정능력, 주거환경 등은 초청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2. 비자 종류
동반(F-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 초청장(초청자 인적사항, 초청목적, 체류예정기간, 체류예정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초청자의 대한민국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초청자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 대한민국 내의 월급명세서(최근 3개월), 통장거래내역서 등
※ 다만, 유학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본국 재정자료(최근 3개월 간 통장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관계부,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