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안내

비자신청 공통서류는 비자종류와 상관없이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비자신청인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공통서류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 시 비자불허 사유가 됩니다.

1.  여 권 

여권 유효기간은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선원의 경우에는 여권과 선원수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 진

비자신청자는 비자발급신청서에 부착할 사진 1매(총천연색 3.5센치 x  4.5센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비자발급신청서

비자발급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총 3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비자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용

2) 단체용

3)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용                                          

★ 비자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비자신청인은 비자발급신청서의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서명란에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2) 비자신청인이  비자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신청서(기타 제출서류 포함)의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비자발급신청서에 허위내용이 기재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경우 비자불허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비자발급신청서의 각항목은 구체적이고 육안으로 쉽게 판독 가능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5) 비자발급신청서에는 현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인도네시아 가족관계증명서

비자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Kartu Keluarga)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동반자들과의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보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분 증빙 서류

비자발급신청서 등에 기재한 본인의 직업, 사회적 신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직장인인 경우

※ 가급적 영어(또는 한국어)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영업자인 경우


3) 학생인 경우


4) 무직인 경우   

※ 40세 이상인 사람 및 가정주부는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대신 KTP(Kartu Tanda Penduduk)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위의 신분 증빙 서류 중 세금증명서 제출을 면제니다.

예외 1) 대한민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초청으로  국제행사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세금증명서 대신 초청장 등 제출로 갈음)

예외2) 사무관 이상 공직자인 경우  (세금증명서 대신 재직증명서 등 신분 확인서류로 갈음)

예외 3) 국장급 이상 공직자와 동일한 입국목적을 가진인 경우 (세금증명서 대신  입국목적 증빙자료로 갈음)

예외4) 공무원으로서 공무상 출장 목적인 경우 (세금증명서 대신 출장목적 증빙자료로 갈음)

예외5) 교수, 변호사, 의사, 교사로서  공무상 출장 또는 학회 참석 등 목적인 경우  (세금증명서 대신 입국목적 증빙자료로 갈음)

예외6) 국가대표 스포츠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서 전지훈련 등 목적인 경우  (세금증명서 대신 입국목적 증빙자료로 갈음)

예외7)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세금증명서를 제출받지 않더라도 비자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결핵진단서

한국에 91일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 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핵진단서는 반드시 대사관 지정양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에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