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비자
1. 단기비자 제도 안내
□ 단기비자 개요
단기비자는 단기간(최대 90일)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3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체류예정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30일 이상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기비자 발급 대상자
아래 '2. 단기비자 종류 안내'에서 규정하는 신청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단기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이 단기비자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제출서류를 충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자발급 심사를 거쳐 단기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기비자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단기비자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체류기간은 30일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비자 또는 더블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단기비자를 통해 3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체류예정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30일 이상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기비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단기비자 종류 안내
단기비자는 크게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대별됩니다.
아래의 각 카테고리별 세부 체류자격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취재 (C-1)
대한민국 내에서 언론 취재⋅ 보도 활동 등
2) 단기방문 (C-3)
다시 아래와 같은 세부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단기일반 (C-3-1)
행사⋅ 회의 참석, 기술 ⋅ 기능 연마, 친척 방문, 결혼식 참석 , 배우자 또는 자녀 방문, 단기 어학 연수 등
단체관광 (C-3-2)
대사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의료관광 (C-3-3)
대한민국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요양 및 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환자에 대한 간병
단기상용 (C-3-4)
시장조사, 상담 등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
일반관광 (C-3-9)
대한민국에서의 관광 목적
3) 단기취업 (C-4)
강의⋅강연⋅연구⋅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