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비자

1. 단기비자 제도 안내


□ 단기비자 개요


단기비자는 단기간(최대 90일)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3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체류예정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30일 이상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기비자 발급 대상자


아래  '2. 단기비자 종류 안내'에서 규정하는 신청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단기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이 단기비자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제출서류를 충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자발급 심사를 거쳐 단기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기비자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단기비자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체류기간은 30일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비자 또는 더블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단기비자를 통해 3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체류예정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30일 이상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기비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단기비자 종류 안내

단기비자는 크게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대별됩니다.  

아래의 각 카테고리별 세부 체류자격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취재 (C-1)

대한민국 내에서 언론 취재 보도 활동 등

2) 단기방문 (C-3)

다시 아래와 같은 세부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단기일반 (C-3-1)

행사 회의 참석,  기술 기능 연마,  친척 방문, 결혼식 참석 ,  배우자 또는 자녀 방문,  단기 어학 연수 등

단체관광 (C-3-2)

대사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의료관광 (C-3-3)

대한민국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요양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환자에 대한 간병

단기상용 (C-3-4)

시장조사, 상담 등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

일반관광 (C-3-9)

대한민국에서의  관광 목적

3) 단기취업 (C-4)

강의강연연구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