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무 비자

1. 외교(A-1)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외교관여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본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 국제기구 사무국장의 협조공한에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발급 협조요청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

※ 외교사절단 :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

※ 영사기관의 구성원 : 총영사. 영사 등


  1.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회의참가자로서 조약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외교관여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약상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 △ UN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그들의 배우자와 부모(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조) △ 전문기구 사무국장 및 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1조) △ 국제백신연구소 소장(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 제11조제4항)

□ 비자 종류

외교(A-1) 비자, 복수비자, 유효기간 3년 이내, 체류기간(재임기간)


★ 다만, 신청요건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외교(A-1)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비자를 발급합니다.

□ 제출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국 외교부장관 또는 해당 국제기구 사무국장의 협조공한(주재기간, 소관업무 및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공무(A-2) 비자

□ 신청 요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그와 동반하고자 하는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요건 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외교사절단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3.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의 직원

  4.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 있는 지사에서 대한민국정부와의 공적 업무를 위해 주재하는 당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5.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파견한 자(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6.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등에 참가하는 자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공무(A-2) 비자, 복수비자, 유효기간 3년 이내, 체류기간(공무수행기간)


★ 다만,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A-2)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비자를 발급합니다.

□ 제출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국 외교부장관 또는 해당 국제기구 사무국장의 협조공한(주재기간, 소관업무 및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