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A-1)/공무(A-2)자격 부여 동반가족의 범위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무(A-2)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무(A-2)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파견국 법령에 따라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는 인정되나, 파견국에서 복수의 배우자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1명에 대해서만 인정)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인 미혼 동거 자녀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26세 이하의 미혼동거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정규학생으로 등록된 20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