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비자

1. 복수비자 제도 안내


□ 복수비자 개요


복수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편리한 비자입니다.

※ 복수비자는 단기비자, 장기비자에 있어서 각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안내하는 복수비자는 '단기비자 중 복수비자'입니다. '장기비자 중 복수비자'는 각 해당하는 장기비자 안내 시 안내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


아래  '2.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에서 규정하는 신청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이 복수비자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제출서류를 충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자발급 심사를 거쳐 복수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복수비자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복수비자 유효기간은 5년이며 1회 입국 시 체류기간은 30일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복수비자는 단기방문(C-3)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단기취업(C-4) 등 다른 체류자격이 정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민 외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도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

(1) 과거 한국을 1회 이상 방문한 사람

▣ 신청 요건


•  과거에 대한민국을 1회 이상 방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제주 방문 등 무비자(상륙허가 포함)로 입국했거나  계절근로(C-4 또는 E-8) , 기술연수(D-3),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단기일반(C-3-1) 중 선박에 승선할 목적인 비자, 교대선원(C-3-11) 등으로 입국한 기록은 제외합니다.

★  의료관광은 최근 1년 간 대한민국 내의 병⋅ 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방문기록으로 인정합니다.(영수증 등 증빙 필요)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출입국사실 입증 서류 (여권상 대한민국 비자 사본 등)

(2) 공무원

▣ 신청 요건


•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공무원만 해당하며 임시직, 인턴, 일용직, 계약직 등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공무원 및 그 가족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국영기업체 직원

▣ 신청 요건


•  국영기업체 직원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만 해당하며 임시직, 인턴, 일용직, 계약직 등은 제외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비자(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 신청 요건


•  인도네시아에서 정식 상장된 회사의 관리직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만 해당하며 임시직, 인턴, 일용직, 계약직 등은 제외됩니다.

관리직 직원만 해당하며 기술직, 판매원 등은 제외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비자(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비자신청 공통서류 중 재직증명서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요하며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5)  기업체 대표

▣ 신청 요건


•  인도네시아에서 등록된 회사의 기업체의 대표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회사는 PT, CV 형태이며 자본금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본금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비자(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직증명서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요합니다.

기업등기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 필요

(6)  언론기관 종사자

▣ 신청 요건


•  인도네시아에서 등록된 신문사(주간지 이상), 방송국의 기자, PD, 편집인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직원에 한하며 기자, PD, 편집인 등 핵심적인 언론활동에 직접 종사하여야 합니다.(카메라기자 등은 제외)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비자(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직증명서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요합니다.

언론기관 등록 사실 입증자료(언론기관등록증 등)

(7)  대학 강사

▣ 신청 요건


•  인도네시아에서 등록된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강사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은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비자(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재직증명서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요합니다.

(8)  초⋅ 중⋅ 고교 교사

▣ 신청 요건


•  인도네시아 내의 ⋅ 중⋅ 고교의 교사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교사만 해당하며 임시직, 인턴 등은 제외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비자(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재직증명서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요합니다.

(9) 대한민국 취항 항공사⋅ 선사의 임직원

▣ 신청 요건


•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 선사의 임직원(팀장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만 해당하며 임시직, 인턴, 일용직, 계약직 등은 제외됩니다.

★ 임직원인지 여부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불분명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재직'을 요건으로 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0) 연간 미화 8천 달러 이상 소득자

▣ 신청 요건


•  연간 소득이 미화 8천 달러 이상 소득자이어야 합니다.

★ 연간소득은 세금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기본급 외에 성과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 환율은 비자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본국 중앙은행 등이 공표한 자료를 참고합니다. (신청인이 증빙하여야 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세금증명서는 1)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급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을 통한 공증 2) 인도네시아 외의 지역에서 발급된 경우에는 해당 세금증명서 발급기관이 소재하는 국가에 주재하는 본국 재외공관을 통한 영사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1) 대한민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신청 요건


•  대한민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내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전문학사 학위증

(12)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

▣ 신청 요건


•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C-3)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대한민국 민법상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 복수비자 소지자가 '65세 이상'을 요건으로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배우자만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입증서류 (출생증명서 등)

★ 다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1) 복수비자를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예:아버지)과 나머지 가족들이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 요건으로 함께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이라는 신청요건에 부합하려면 가족 중 한명이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복수비자 신청자가  (2) 공무원 (3) 국영기업체 직원 (4)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5) 기업체 대표 (6) 언론기관 종사자  (7) 대학 강사 (8) 초⋅ 중⋅ 고교 교사 (9) 대한민국 취항 항공사⋅ 선사의 임직원 등을 사유로 복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함께 해당가족들이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이라는 신청요건으로 동시에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아버지가  '65세 이상'을 요건으로 복수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들도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으로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1)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는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으로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복수비자 소지자가 '65세 이상'을 사유로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만이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이라는 사유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국적 배우자 등

▣ 신청 요건


•  인도네시아에서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국적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미성년자녀이어야 합니다.

한국 및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모두 가족(배우자, 자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어 결혼이민(F-6) 비자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부모 또는 미성년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친 때로부터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미성년자는 대한민국 민법상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국의 가족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부 등)

(14) OECD 국가 방문 경력자

▣ 신청 요건


•  OECD 22개 국가 중 하나 이상을 해당국가의 비자를 소지하고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여권상 해당 OECD 국가의 비자 및 출입국심사인 사본 (입증자료가 구여권에 있는 경우 구여권 원본 제출 필요)

해당국 입 출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보딩패스 E-티켓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1) 위의 'OECD 22개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인가요?

(답변1)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입니다.

(15) 대한민국에 100만불 이상 투자기업 직원

▣ 신청 요건


•  대한민국에 미화 100만불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원이어야 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기업의 대한민국 투자사실 증빙서류

(16) 65세 이상인 자

▣ 신청 요건


•  인도네시아 국민 중 65세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7) 현직 국회의원

▣ 신청 요건


•  인도네시아의 현직 국회의원이어야 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10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8)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그 가족

▣ 신청 요건


•  인도네시아 중앙부처의 본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이어야 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동시에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먼저 복수비자를 발급받고 가족은 나중에 따로이 복수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공무원이 아직 복수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먼저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10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재직증명서에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소속부처 장관의 명의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 해당 공무원이 먼저 복수비자를 발급받고 가족은 나중에 따로 복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복수비자 사본, 가족관계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 신청 요건


•  인도네시아에서 취득한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10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가공인자격증 사본(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 필요)

(20) 대학 교수

▣ 신청 요건


•  인도네시아 내 대학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이어야 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10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재직증명서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요합니다.

(21) 공기업 대표

▣ 신청 요건


•  인도네시아 공기업의 대표이어야 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10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감독관청의 서한, 기업등록증 등)

(22)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 대표

▣ 신청 요건


•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사기업 중 일정규모 이상 회사의 대표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의 대표는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대표로 1년 이상 재직 필요)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10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등기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 필요)

(23) 대한민국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 신청 요건


•  대한민국 내의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사 석사 박사 등  모두 포함)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10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내 대학의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24) 해외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 신청 요건


•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외의 해외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복수비자 종류  : 단기방문(C-3), 유효기간 10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빙자료 (대학이 소재한 국가 내의 본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