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편리한 비자입니다.
※ 복수비자는 단기비자, 장기비자에 있어서 각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안내하는 복수비자는 '단기비자 중 복수비자'입니다. '장기비자 중 복수비자'는 각 해당하는 장기비자 안내 시 안내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2.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에서 규정하는 신청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이 복수비자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제출서류를 충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자발급 심사를 거쳐 복수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수비자 유효기간은 5년이며 1회 입국 시 체류기간은 30일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 수 있습니다.
복수비자는 단기방문(C-3)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단기취업(C-4) 등 다른 체류자격이 정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민 외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도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대한민국을 1회 이상 방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제주 방문 등 무비자(상륙허가 포함)로 입국했거나 계절근로(C-4 또는 E-8) , 기술연수(D-3),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단기일반(C-3-1) 중 선박에 승선할 목적인 비자, 교대선원(C-3-11) 등으로 입국한 기록은 제외합니다.
★ 의료관광은 최근 1년 간 대한민국 내의 병⋅ 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방문기록으로 인정합니다.(영수증 등 증빙 필요)
• 대한민국 출입국사실 입증 서류 (여권상 대한민국 비자 사본 등)
•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공무원만 해당하며 임시직, 인턴, 일용직, 계약직 등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공무원 및 그 가족은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영기업체 직원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직원만 해당하며 임시직, 인턴, 일용직, 계약직 등은 제외됩니다.
• 인도네시아에서 정식 상장된 회사의 관리직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직원만 해당하며 임시직, 인턴, 일용직, 계약직 등은 제외됩니다.
★ 관리직 직원만 해당하며 기술직, 판매원 등은 제외됩니다.
상장기업 등록 입증자료(상장기업등록증 등)
★ 다만, 비자신청 공통서류 중 재직증명서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요하며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에서 등록된 회사의 기업체의 대표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회사는 PT, CV 형태이며 자본금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본금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직증명서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요합니다.
• 기업등기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 필요)
• 인도네시아에서 등록된 신문사(주간지 이상), 방송국의 기자, PD, 편집인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직원에 한하며 기자, PD, 편집인 등 핵심적인 언론활동에 직접 종사하여야 합니다.(카메라기자 등은 제외)
• 다만, 재직증명서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요합니다.
• 언론기관 등록 사실 입증자료(언론기관등록증 등)
• 인도네시아에서 등록된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강사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은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직증명서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요합니다.
• 인도네시아 내의 초⋅ 중⋅ 고교의 교사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교사만 해당하며 임시직, 인턴 등은 제외됩니다.
• 다만, 재직증명서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요합니다.
•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 선사의 임직원(팀장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직원만 해당하며 임시직, 인턴, 일용직, 계약직 등은 제외됩니다.
★ 임직원인지 여부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불분명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재직'을 요건으로 합니다.
• 연간 소득이 미화 8천 달러 이상 소득자이어야 합니다.
★ 연간소득은 세금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기본급 외에 성과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 환율은 비자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본국 중앙은행 등이 공표한 자료를 참고합니다. (신청인이 증빙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세금증명서는 1)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급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을 통한 공증 2) 인도네시아 외의 지역에서 발급된 경우에는 해당 세금증명서 발급기관이 소재하는 국가에 주재하는 본국 재외공관을 통한 영사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내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및 전문학사 학위증
•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C-3)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대한민국 민법상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 복수비자 소지자가 '65세 이상'을 요건으로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배우자만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입증서류 (출생증명서 등)
★ 다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1) 복수비자를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예:아버지)과 나머지 가족들이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 요건으로 함께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이라는 신청요건에 부합하려면 가족 중 한명이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복수비자 신청자가 (2) 공무원 (3) 국영기업체 직원 (4)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5) 기업체 대표 (6) 언론기관 종사자 (7) 대학 강사 (8) 초⋅ 중⋅ 고교 교사 (9) 대한민국 취항 항공사⋅ 선사의 임직원 등을 사유로 복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함께 해당가족들이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이라는 신청요건으로 동시에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아버지가 '65세 이상'을 요건으로 복수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들도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으로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1)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는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으로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복수비자 소지자가 '65세 이상'을 사유로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만이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이라는 사유로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도네시아에서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국적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미성년자녀이어야 합니다.
★ 한국 및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모두 가족(배우자, 자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어 결혼이민(F-6) 비자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부모 또는 미성년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친 때로부터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미성년자는 대한민국 민법상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 양국의 가족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부 등)
• OECD 22개 국가 중 하나 이상을 해당국가의 비자를 소지하고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인의 여권상 해당 OECD 국가의 비자 및 출입국심사인 사본 (입증자료가 구여권에 있는 경우 구여권 원본 제출 필요)
• 해당국 입 ⋅출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보딩패스 ⋅ E-티켓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1) 위의 'OECD 22개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인가요?
(답변1)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입니다.
• 대한민국에 미화 100만불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원이어야 합니다.
• 해당기업의 대한민국 투자사실 증빙서류
• 인도네시아 국민 중 65세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의 현직 국회의원이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중앙부처의 본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이어야 합니다.
★ 해당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동시에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무원이 먼저 복수비자를 발급받고 가족은 나중에 따로이 복수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공무원이 아직 복수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먼저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재직증명서에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소속부처 장관의 명의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 해당 공무원이 먼저 복수비자를 발급받고 가족은 나중에 따로 복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신분증(여권 등)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복수비자 사본, 가족관계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에서 취득한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가공인자격증 사본(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 필요)
• 인도네시아 내 대학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이어야 합니다.
• 다만, 재직증명서는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요합니다.
• 인도네시아 공기업의 대표이어야 합니다.
• 공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감독관청의 서한, 기업등록증 등)
•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사기업 중 일정규모 이상 회사의 대표이어야 합니다.
★ 자본금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의 대표는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대표로 1년 이상 재직 필요)
• 기업등기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 필요)
• 대한민국 내의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사⋅ 석사⋅ 박사 등 모두 포함)
• 대한민국 내 대학의 졸업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외의 해외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 해외대학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빙자료 (대학이 소재한 국가 내의 본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