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수비자 신청 대상자로서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을 2회 출입국하고자 하는 자
• 입국목적에 따라 C1~C4 비자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 더블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1회 입국 시 체류기간은 30일입니다.
• 입국목적에 따라 단기비자(C1~C4 비자 ) 중 해당하는 비자에서 요구하는 입국목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