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동거(F-1)

1. 방문동거 비자 개요


방문동거(F-1) 비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친척 방문, 가족과 동거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2. 비자 종류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입국목적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의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1) 외교(A-1), 공무(A-2)  또는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동거인

□ 신청 요건


외교(A-1),공무(A-2) 또는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비자 종류 : 방문동거(F-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제출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초청장 (초청 목적, 초청 기간, 체류예정지,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초청자 신분증(여권 등)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비자 사본

친족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 신청 요건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미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 : 방문동거(F-3), 복수비자,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1년

제출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 입증서류(대한민국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의 신분증(여권 등) 사본 및 재외동포(F-4) 비자 사본

(3)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한 국적자

□ 신청 요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한 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자

공관원의 가사보조인이 공관원과 동일한 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 : 방문동거(F-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제출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초청장 (초청 목적, 초청 기간, 체류예정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초청자 신분증(여권 등)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비자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해당 공관원과 초청된 가사보조인 간의 직접계약이어야 합니다)

해당 주한외국공관의 협조요청 공문

(4) 박사 과정 유학생의 부모

□ 신청 요건


•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유학생의 부모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최대 2명까지)

상기 6개월 이상의 기간은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자 종류 : 방문동거(F-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이하

제출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 유의 사항 >

한국 내의 결혼이민자를 방문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경우

□ 신청 요건

초청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 : 방문동거(F-1-5),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단수 비자)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또는 전혼관계 출생자녀의 경우 (모두 한국 민법상 성년에 한함) 

□ 신청 요건

□ 초청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 비자 종류 : 방문동거(F-1-5),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단수 비자)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의 부모

□ 신청 요건



비자 종류 : 방문동거(F-1-1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제출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