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 초청자가 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혼이민자'도 초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서 국적취득 전에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

  • 혼인 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 (이 경우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초청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