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 초청 횟수 요건

1. 자녀 양육지원의 경우

  • 자녀 1명당 최대 2회 F-1-5자격으로 초청 가능

    • 부와 모를 동시⋅순차 초청할 때 : 초청 횟수는 부와 모에 개별 적용 (부모를 모두 초청한 경우의 초청 횟수는 2회)

      • 다만, F-1-5 비자를 이용하여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다면 초청 횟수에서 제외

    • 2022. 1. 3. 이전에 단기자격으로 입국하여 F-1-5로 자격변경을 받은 경우에는 초청 횟수에서 제외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에 대한 특례 : 횟수에 관계없이 초청 가능

2.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의 경우

  • 횟수에 관계없이 초청 가능

  •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이라 함은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