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 범위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 4의2] 중증 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을 신청·적용받고 있는 사람

※ 표준화된 증명서식은 없으며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기재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