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위임장

비자신청 시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비자신청인이 직접 작성 또는 그 내용을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자신청서는 작성 후 비자신청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비자신청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입국금지, 비자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자신청인이 제3자에게 비자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인도네시아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기본적으로는 자유양식이나 아래 위임장 예시에서 언급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1개 항목이라도 누락 시 위임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