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2. 아래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 항공료 및 국내 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인 경우


  •  한국국제협력단(외교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

  • 대한적십자사

  • 국립국제교육원(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가기관)

  • 한국국제교류재단(외교부 산하기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해당기관의 초청장에 상기 2가지 요건 중 1개의 요건이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신청인이 단기취업(C-4), 교수(E-1) ~ 선원취업(E-1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