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상세안내

1.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려는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류'(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경우) 경찰청이 발급하는 Surat Keterangan Catatan Kepolisian (SKCK)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미국 국적자의 경우)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체널을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미국 내 한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중국 국적자의 경우) 발급기관 · 양식 · 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급된 서류의 진본 여부 검증이 곤란하므로, 중국 내 한국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타 국적자의 경우)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증명서의 원본과 함께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상기 발급받은 증명서의 원본 및 번역본은 본국 내 한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자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3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 국적국의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 해당 제3국의 범죄경력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 입증 방법>

      • 2008년 1월 이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2008년 1월 이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제출

      • 다만, 상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제출 가능

    •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실 입증 방법 (본인 입증 책임) >

      • 한국의 출입국 기록, 해외 체류 국가의 비자, 출입국심사인,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입증

  • 만 14세 미만일 때 한국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입증 방법 (본인 입증 책임) : 한국의 출입국 기록, 해외 체류 국가의 비자, 출입국심사인,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입증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인 입증 책임)

    • 신청인이 발급이 불가능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