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상세안내
1.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려는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류'(비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경우) 경찰청이 발급하는 Surat Keterangan Catatan Kepolisian (SKCK)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국 국적자의 경우)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체널을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미국 내 한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 발급기관 · 양식 · 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급된 서류의 진본 여부 검증이 곤란하므로, 중국 내 한국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국적자의 경우)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증명서의 원본과 함께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상기 발급받은 증명서의 원본 및 번역본은 본국 내 한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자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3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 국적국의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 해당 제3국의 범죄경력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 14세 미만인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 입증 방법>
2008년 1월 이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2008년 1월 이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제출
다만, 상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제출 가능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실 입증 방법 (본인 입증 책임) >
한국의 출입국 기록, 해외 체류 국가의 비자, 출입국심사인,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입증
만 14세 미만일 때 한국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입증 방법 (본인 입증 책임) : 한국의 출입국 기록, 해외 체류 국가의 비자, 출입국심사인,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입증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인 입증 책임)
신청인이 발급이 불가능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