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계열 비자 안내

유학(D-2), 일반연수(D-4) 기업투자(D-8) 비자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1. 문화예술(D-1) 비자

□ 신청 요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자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문화예술(D-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초청기간 내에서 부여)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공통서류사증발급인정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2. 기술연수(D-3) 비자

□ 신청 요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활동을 하려는 자

★ 이 비자는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기술연수(D-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사증발급인정서에서 부여한 기간)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취재(D-5) 비자

□ 신청 요건


대한민국 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보도기관에 파견되어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취재(D-5),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파견기간 내에서 부여)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공통서류사증발급인정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4. 종교(D-6) 비자

□ 신청 요건


대한민국 내 종교⋅ 사회복지 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초청자는 종단이나 교단의 대표자에 한하며 단위 교회 목사 등은 초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파견된 종교인에 한정하며 대한민국의 종교단체에 소속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비자 종류

종교(D-6),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파견기간 내에서 부여)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단이나 교단 대표자 명의로 작성되고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초청인 인적사항, 초청 목적, 초청 기간, 쳬류 예정지, 주요 활동계획(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초청자 측의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 (다만, 초청단체가 체류경비 지원 등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정능력 입증자료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공통서류사증발급인정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5. 주재(D-7) 비자

□ 신청 요건


해외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필수전문인력 중  대한민국 본사에서 주재하고자 하는 자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주재(D-7),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주재기간 내에서 부여)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공통서류사증발급인정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6. 무역경영(D-9)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사증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무역경영(D-9),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추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의 경우>



<최소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공통서류사증발급인정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7. 구직(D-10)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기술창업이민자)를 의미합니다.

★  첨단기술인턴(D-10-3)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만 허용

□ 비자 종류

신청요건 1 해당자 : 구직(D-10-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6개월

신청요건 2 해당자 :  구직(D-10-2),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6개월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요건 1 해당자의 경우>


※ 대한민국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졸업증명서 사본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졸업증 및 학위취득증명서(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요건 2 해당자의 경우>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