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계열 비자 안내
1. 문화예술(D-1) 비자
□ 신청 요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자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문화예술(D-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초청기간 내에서 부여)
초청장(국제교류재단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위원회에서 발급)
비자신청인의 소속기관이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자료
비자신청인의 경력증명서
체재비 등 재정능력 입증자료 : 최근 3개월 간의 본인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제출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사증발급인정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2. 기술연수(D-3) 비자
□ 신청 요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활동을 하려는 자
★ 이 비자는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기술연수(D-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사증발급인정서에서 부여한 기간)
3. 취재(D-5) 비자
□ 신청 요건
대한민국 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보도기관에 파견되어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취재(D-5),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파견기간 내에서 부여)
4. 종교(D-6) 비자
□ 신청 요건
대한민국 내 종교⋅ 사회복지 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초청자는 종단이나 교단의 대표자에 한하며 단위 교회 목사 등은 초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파견된 종교인에 한정하며 대한민국의 종교단체에 소속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비자 종류
종교(D-6),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파견기간 내에서 부여)
비자신청인 소속 종교단체가 발행한 파견명령서
대한민국 내 초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설립허가서 사본
대한민국 내 초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가 발행한 초청장
※ 종단이나 교단 대표자 명의로 작성되고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초청인 인적사항, 초청 목적, 초청 기간, 쳬류 예정지, 주요 활동계획(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초청자 측의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체재비 등 재정능력 입증자료 : 최근 3개월 간의 본인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제출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 (다만, 초청단체가 체류경비 지원 등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정능력 입증자료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사증발급인정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5. 주재(D-7) 비자
□ 신청 요건
해외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필수전문인력 중 대한민국 본사에서 주재하고자 하는 자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주재(D-7),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주재기간 내에서 부여)
6. 무역경영(D-9)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최소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개인사업자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무역경영(D-9),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추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초청장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파견명령서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초청회사의 연간납세사실증명서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의 경우>
초청장
수주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초청회사의 연간납세사실증명서
<최소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 세관 반출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이 서류들을 통해 사업자금이 해외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지출 증빙서류, 대한민국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영업실적 입증서류 : 수출입면장, 부가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국민고용예정확인서(해당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사증발급인정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7. 구직(D-10)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에 한정),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
★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투자(D-8) 자격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기술창업이민자)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첨단기술인턴(D-10-3)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만 허용
□ 비자 종류
신청요건 1 해당자 : 구직(D-10-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6개월
신청요건 2 해당자 : 구직(D-10-2),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6개월
<신청요건 1 해당자의 경우>
구직활동계획서
학위증
※ 대한민국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졸업증명서 사본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졸업증 및 학위취득증명서(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국가 내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자신청인이 점수표상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 : 국내연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국내연수(연수활동증명서 등), 한국어 능력(TOPIK 또는 KIIP 이수증 등),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등
<신청요건 2 해당자의 경우>
학력증명서
기술창업증명서
특허증, 특허출원사실증명서,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등 사본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
체재비 등 재정능력 입증자료 : 최근 3개월 간의 본인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원본 제출
※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차량소유증명서(STNK/오토바이는 제외)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내역서 중 하나를 대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