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페이즈로 PC 한 사람이 다른 PC 하나에 "결투"를 신청할 수있다.
이 PC2 명이 동의 한 경우 다른 PC는 참가할 수없는 1 대 1 전투 페이즈 가 발생한다.
전투는 3 턴까지로한다. 3 턴 경과 후 장면을 종료한다.
"도주"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HP]가 한 자리 이하가되었을 경우는 "도주"를 할 수있다.
<트루퍼 소환 : ○○> 시리즈, <소환 : ○○> 계열의 보구 스킬을 사용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다.
"결투"를 실시하고있는 캐릭터와 달리 캐릭터는 다른 장면 (별도의 전투 페이즈)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마스터 부재에 의한 상태의 저하와 <狂化>에 의한 마스터 부재에 의한 행동 불가 등은받지 않는다해도 좋다. (의사 인 다른 장면으로 다루고 있지만 같은 필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손 (승부가 정해지지 않은)」 「전투를하지"라고 GM이 판단한 경우 강제로 "결투"상태로 전투 페이즈 를 종료한다.
"결투"시작할 때 양 진영이 동의 한 경우 3 차례의 제한을 철폐 할 수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 처리된다.
10 턴이 경과 할 때마다 게임 전체 장면을 종료한다.
연장 할 수있는 것은 3 장면 (30 차례)까지로한다.
연장에 동의 한 양 진영은 [HP]가 한 자리 이하가되었을 경우에도 "도주"행동을 취할 수 없게된다.
"결투"를 실시하고있는 두 가지 진영의 캐릭터가 사망 소멸되면 즉시 종료한다.
다음 장면으로 전환 한 경우에도 "결투"중 양 진영이 전투를 계속하고 장면 종료시 장면 시작할 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한다. (장면 제한 기술과 보구가 회복되지 않고 <자동 충전>도 발동하지 않는다)
연장하지 않은 "결투"와 같이 장면을 넘은해도 다른 진영이 "결투"중 양 진영의 캐릭터에 개입 할 수 없다.
외부에서 영 저주의 효과에 대해서는 원칙적받지 않는 것으로한다 (양 진영 동의가 있으면 동의 한 효과 미요시한다).
"결투"상태 인 캐릭터의 한쪽이 영 저주로 강제로 전환하는 등 "결투"상태가 강제로 중단 · 중지 된 경우 등은 플레이 중에있을 수있는 일이다.
이 경우 "결투"상태의 전투를 벌이고 있던 필드에서 또 다른 ( "결투"상태가 아닌)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을 경우, "결투"상태의 전투에 남아 있던 캐릭터는이 따로 이루어지고있는 전투에 참여할 수있다.
"결투"상태가 중단되고 같은 필드 한편 같은 장면의 전투에 참가하는 경우의 흐름은 다음의 흐름으로 진행한다.
"결투"가 중단 된 다음 턴 시작시 선수 판정 직전에 전투에 참가
전위에 캐릭터를 배치
[ 선수 판정 ]에 의한 행동 순서의 결정 (여기에서 통상의 처리)
다음 일반 전투 처리
가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결투」상태의 전투로가는 참전 할 수 없다 .
GM이 허용하는 기술의 효과 영 저주에서 호출 등의 경우에만 중간 참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