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제협력단(외교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
• 대한적십자사
• 국립국제교육원(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가기관)
• 한국국제교류재단(외교부 산하기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해당기관의 초청장에 상기 2가지 요건 중 1개의 요건이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신청인이 단기취업(C-4), 교수(E-1) ~ 선원취업(E-1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