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진단서 제출 안내

1.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인도네시아 등 결핵고위험 국가 국민이 △ 한국에 91일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 신청하는 경우 △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 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계절근자인 경우에는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핵진단서는 반드시 대사관 지정양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에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질문1) 결핵고위험 국가는 어떤 국가들인가요?

답변1)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35개 국가입니다. 다만 각 국가별 결핵발생비율에 따라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제출 면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핵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6세미만의 인 경우에는 결핵진단서 대신 지정병원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임산부는 결핵진단서 대신  의사 성명, 면허번호, 의사 서명 및 병원직인이 날인된 임신사실 진단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주의 사항

결핵진단서는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대사관이지정한 양식에 따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핵진단서는 흉부X선 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객담검사, 투베르쿨루린 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중 한가지 이상 진단결과가 포함된 경우에 유효한 결핵진단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핵진단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부착되어야 하며 해당 병원의 압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핵진단서상의 인적사항, 진단결과, 의사의 종합소견 및 담당의사의 서명, 병원의 관인 등이 누락되거나 내용을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유효한 결핵진단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서류보완 요청 또는 비자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핵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90일 이하의 단기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결핵환자를 방문하는 경우 결핵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결핵진단서 양식

지정 양식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출력참하여 해당 지정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결핵진단 병원 안내

결핵진단서는 대사관이 지정한  결핵진단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병원의 사정에 따라 일부 진료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병원에 진료 가능 여부 등을 사전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결핵진단 지정병원은 115개 이며,  아래의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Δ 온라인 리스트 검색  Δ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한 병원목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