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계열 비자 안내
1. 교수(E-1) 비자
□ 신청 요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용되어 교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교수(E-1)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2. 연구(E-3)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연구출연금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 및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려는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연구(E-3)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비자신청인의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사본
비자신청인의 경력증명서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사증발급인정서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3. 전문직업(E-5)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내 항공사에 고용되어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 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 : 금강산 관광선, 한국선적 정기여객선 등의 선장․기관사․항법사 등을 의미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전문직업(E-5)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4. 특정활동(E-7) 비자
□ 신청 요건
아래의 2개 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문화원,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일반 행정 또는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자국 국적의 행정⋅기능 요원
※ 제3국인을 행정⋅기능 요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박 등의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특정활동(E-7)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5. 계절근로(E-8) 비자
□ 신청 요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농어업 분야에 취업을 하려는 자여야 합니다.
★ 이 비자는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계절근로(E-8)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사증발급인정서에서 부여한 기간 내)
사증 신청 시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출력하여 종이 출력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건강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경찰청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농업(E-8-1), 어업(E-8-3)사증을 신청하는 계절근로자는 반드시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합니다.
재입국 추천을 받은 계절근로자가 출국 후 6개월 이내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재입국 추천을 받은 계절 근로자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6. 비전문취업(E-9) 비자
□ 신청 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자이어야 합니다.
★ 이 비자는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비전문취업(E-9)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사증발급인정서에서 부여한 기간 내)
사증 신청 시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출력하여 종이 출력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건강상태확인서(지정양식/비자신청인이 직접 자필로 해당항목을 체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경찰청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비전문취업(E-9) 공통서류 중 결핵진단서의 경우에는 상기 건강진단서를 발부한 병원과 동일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사관 지정 결핵병원에서 결핵진단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결핵진단서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대사관 지정 결핵병원에서 결핵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선원취업(E-10) 비자
□ 신청 요건
대한민국 관련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 선원이어야 합니다.
★ 이 비자는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종류
선원취업(E-10)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사증발급인정서에서 부여한 기간 내)
사증 신청 시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출력하여 종이 출력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건강상태확인서(지정양식/비자신청인이 직접 자필로 해당항목을 체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경찰청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