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D-8)

1. 기업투자비자 개요


'외국인투자촉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 등에게 발급합니다.

2. 비자의 종류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신청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의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1)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주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자

□ 신청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투자대상은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이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 비자 종류

기업투자(D-8-1),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출자의 경우 :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또는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증명서 등)

현물출자의 경우 :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2)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등

□ 신청 요건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비자 종류

기업투자(D-8-2),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자

□ 신청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기업의 공동대표인 자

★ 비자신청인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 종류

기업투자(D-8-3),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1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출자의 경우 :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또는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증명서 등)

현물출자의 경우 :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4)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

□ 신청 요건 :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학위는 비자신청일 기준 이미 취득한 것만 인정됩니다.(취득 예정자는 제외) 


지식재산권이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저작권 등을 의미합니다. 

기술력이란 비자신청인이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비자 종류

기업투자(D-8-4),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2년 이내

□ 제출 서류 : 비자신청 공통서류 및 아래의 입국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