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광고주의 자격요건

화장품 제조·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화장품법」제3조 제1항)

기능성화장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별로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함(「화장품법」 제4조 제1항)

광고주는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을 통하여 광고주로서의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음

※ 광고주의 자격확인 서류

온라인 광고 집행 시 법률적 확인사항

1) 자율 사전심의 광고

화장품 광고를 집행하려는 자는 대한화장품협회의 광고자문위원회로부터 화장품 광고에 관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음

- 대한화장품협회가 시행하는 화장품 광고 사전자문은 자율사전심의임

2) 법률상 금지되는 광고

제조·판매가 금지되는 화장품

다음과 같은 화장품은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됨(「화장품법」 제15조)

-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 
-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 
-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 제조·판매가 금지되는 화장품은 당연히 광고 집행도 할 수 없음

부당한 광고행위 금지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해서는 안됨(「화장품법」 제13조)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화장품 광고 시 준수사항(「화장품법」 제13조 제2항,「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 및 [별표 5])

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아.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차.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카.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3) 소비자 오인표현 금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의사항

화장품 광고 시 금지되는 표현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관련 표현
 >‘아토피’, ‘여드름’, ‘건선’, ‘항암’ 등이 포함된 표현 사용금지
 >‘아토피 피부 자극개선’ 등의 표현은 사용이 금지됨 -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와 같은 표현은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함 
- 소비자 기만 표현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감소’ 등의 표현 사용금지 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피부노화 완화’ 사용가능 
-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현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 손상 회복・복구’ 등 표현 사용금지 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다크서클 완화’ 사용가능 
- 기타 사용금지 표현 
 >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 한다.
 > 피부세포의 재생 효과가 있다.

화장품 광고 시 허용되는 표현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에 대한 기원의 표기는 특정인의 세포가 아닌 것으로서 식약청장이 고시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중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용 
- 피부 손상을 예방·개선하고, 살결을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꾼다.
- 붓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주며, 정전기를 방지한다 등 

※ 이 외에 화장품 관련 법규에 의한 화장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 가능

그 밖의 주의사항

-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함
- 표시·광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1조)
18. 화장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