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미함(「의료법」 제2조제1항)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의미함(「의료법」 제3조제1항)
‘온라인 의료·병원 광고’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병원 광고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의료법」제56조 제1항 및 제89조)
1) 자율 사전심의 광고
2) 법률상 금지되는 광고
의료·병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의료법」 제57조 제1항)
의료·병원 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는 현재 각 의사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 한의사협회 등)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
※ 위반 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의료법」 제63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의료법」 제64저 제1항 제5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의료법」 제89조)
※ 위반 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거나(「의료법」 제63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의료법」 제64저 제1항 제5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의료법」 제89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의료법」제8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 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지되는 의료 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3) 법률 및 NAVER(네이버) 자율규제
인터넷상의 전문병원 광고 관련 해석(2013.4.2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공문)
1.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 사용 광고 제한
*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인터넷 포털 광고 전체
2.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 제한
* 예시) 관절전문 ○○○병원 vs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병원
* 의료 광고 사전심의 기준에도 ’전문‘, ‘특화’ 등의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보아 사용을 제한
3.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 지정받은 분야 등을 명확히 표기
* 예시) 지정분야가 관절질환인 경우/ 관절·척추 전문병원(x) → 관절전문병원 (○)
4. 네트워크병원 중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 지정받은 기관의 지점명 또는 소재지 등을 병기
*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
5. 노인복지법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된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명칭 사용 가능
*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고 「의료법」의 요양병원에 포함(노인 복지법 개정, ’11.6)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설립된 요양병원은 사용 불가(’11.12.8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함(「의료법」 제11조 제2항)
의료·병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의료법」 제57조 제1항)
※ 의료·병원 광고의 광고 심의는 「의료법」 제57조에 규정된 자율사전심의임
※ 각 의사협회에서는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의료·병원 광고물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심의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대상으로 간주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