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사전심의 후 광고
- 한국주류산업협회는 16개 국내 주요 주류업체들과 함께 「주류 광고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 하고, 이들 업체들과 함께 자율규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류 광고에 관하여 자율규제를 실시
자율규제추진위원회에 의한 주류 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사전심의임
- 주류 광고 집행 시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용기에 표기하여야 함. 다만,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고 문구를 주류의 용기 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관련 [별표1]제9호)
※ 온라인에서의 주류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문구 표시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한국온라인 광고협회에서는 온라인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으로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주류 광고 시 주의사항 (▼ 아래 '경고 문구 예시 이미지' 참고)
주류 광고 시 금지표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관련 [별표1])
-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 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 광고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광고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국민건강증진법」제32조)
- 청소년 대상 표현의 제한
- 주류는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약물’에 해당됨. 한국온라인 광고협회에서는 무분별한 온라인 주류 광고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 에서 집행되는 주류 광고에 대해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청소년 유해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무알콜 맥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정서 저해 식품으로 판단,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 하고 있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및 제9조)
- 주세법상 무알콜 맥주의 경우 탄산음료로 구분되며 이러한 탄산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대상이 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
- 동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7조,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