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의 예로는 콘텍트렌즈, 휠체어, 주사기,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저주파자극기, 침, 개인용 온열기, 부항기, 콘돔, 의료용침대, 산소공급기, 혈압계 등이 있음.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mdia.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함
1) 법정사전심의 후 광고 집행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함(「의료기기법」 제25조)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의료기관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수출용으로만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에는 별도의 사전심의 없이 광고 집행이 가능함(「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
2) 소비자 오인표현 금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1.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2.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3.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4.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9.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10.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12.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1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14.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5.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16.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17.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거짓·과대 광고 관련 행정지도(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2013.9.16)
※ 광고주의 자격확인 서류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의를 받아야 함(「의료기기법」 제25조)
※ 의료기기 광고심의는 「의료기기법」 제25조에 규정된 법정사전심의이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의료 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