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광고

광고주 자격요건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만,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나,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됨(고시 제2015-10)

※ 신고사항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광고주는 사업자등록증 및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을 통해 광고주 로서의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음

온라인 광고 집행 시 법률적 확인사항

1) 법률상 금지되는 광고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의무사항

통신판매업자가 재화·용역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통신판매업자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 하여야 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 재화·용역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음) 
- 재화 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및 절차 
-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용역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용역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

여기서 잠깐!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을 6개월 동안 보존하여야 함.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9. 통신판매,전자상거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