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제작·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게임산업법」 제25조 및 제26조)
광고주는 사업자등록증 및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게임물 제작·제공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의 제반서류 등을 통해 광고주로서의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광고·선전물이 시정 권고 대상이 되는 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게임산업법」 제16조 제2항 제8호 및 제38조 제3항)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상·기준·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 제2조 제6호 다목에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 제34조(광고·선전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포·게시한 광고·선전물
-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
게임물 광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게임산업법」 제34조 제1항) yy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게임물 내용 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사행 행위를 하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 금지(「게임산업법」 제34조 제2항)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 행위와 도박이 이루어 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됨
사행 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의 의미(「게임산업진흥에관한 시행령」 제20조)
-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6. 전단지·견본 또는 입장권
7.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게임산업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그 광고·선전물이 수거나 폐기 또는 삭제 될 수 있다. (「게임산업법」 제48조 제1항 제 8호, 제38조)
‘게임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청소년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광고할 수 없음(「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 게임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를 의미
※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의 판단기준은 일반가이드 부분 청소년 유해 매체물 특정고시 참조
구 보건복지가족부는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구 보건복지 가족부 고시 제2009-24호, 2009.3.5)
대법원은 대표적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인 A사가 제기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취소소송에서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된다고 하여(2008두16674)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