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약외품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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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은 원칙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
2항).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 의약·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2) 온라인 광고 가이드
2) 온라인 광고 가이드
가. 온라인 광고 집행 시 법률적 확인사항
가. 온라인 광고 집행 시 법률적 확인사항
법정사전심의 후 광고 집행
- 의약품 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약사법」 제 68조의2 제1항)
현재 심의에 관한 업무는 한국제약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
소비자 오인표현 금지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과장 광고 등 금지(「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 조 제3항, 별표7)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명칭「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서는 거짓 광고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함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함 yy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함
- 의약품 광고 시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함
-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안됨.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의약외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됨
-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거짓으로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됨
기타 법률적 확인사항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명칭「제조 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함(「약사법」 제68조 제5항)
- 의약품의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약사법」 제31조 제2항)
- 의약품제조업자 외의 자가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함(「약사 법」 제31조 제3항)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약사법」 제42조 제1항)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광고 시 공통 준수사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별표 7)
- 의약품 등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 옥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할 것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 등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거짓으로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약품 광고 시 준수사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별표 7)
- 제품의 명칭·품질·제조방법·용법·용량·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 또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사용자의 감사장(感謝狀)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yy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제품명을 계속해서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
-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약품을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나 아동용 잡지 등 인쇄물을 통하여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대중 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약외품 광고 시 준수사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별표 7)
- 자기 회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 시 규모, 인력,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할 것
-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
-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 관련 판례
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 관련 판례
하단 상세 가이드 버튼 참고
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율적 권고
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율적 권고
인터넷광고심의규정 제21조 및 심의세칙 제6조, 제7조에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관한 온라인 광고 금지 표현을 권고 함
의약품
-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고시에 따른 광고금지대상 의약품)에 관한 인터넷 광고는 이를 할 수 없음
- 의약품에 관한 인터넷 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공인된 임상 결과 등 근거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
-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가 이를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표현 -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 ‘확실한 보증’ 또는 ’최고’, ’가장 좋은’ 등의 단정적인 표현
-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
-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 사용자의 감사장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하는 표현
- ‘구입, 주문쇄도’, ‘단체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 등의 위협적 표현 -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 인터넷 이용자가 병에 걸린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막연한 증상이나 포괄적 증상의 표현
- 환자를 조롱하거나 질병을 저속하고 품위없이 다루는 표현
- 인체해부도 및 수술장면의 지나치게 사실적인 묘사 또는 희화적인 표현, 모델의 연기로서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 낙태를 암시하는 내용
- 의약품에 관한 인터넷 광고 또는 광고 소재에 연결되어 하이퍼링크로 뜬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제조·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약품 수입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함
의약외품
- 의약외품에 관한 인터넷 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