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의미함(「영화· 비디오물법」 제2조 제1호)
‘비디오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 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의미함(「영화·비디오물법」 제2조 제12호)
‘온라인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란 온라인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정보를 나타 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과 영화가 수록되지 않은 컴퓨터 파일은 비디오물에 해당되지 않음 (「영화·비디오물법」제2조제12호 단서)
※ 위반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영화·비디오물법」 제98조 제1항 제2호)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 제73조 제3호)
가.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나.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가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등 국제적 외교관계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제13조)
- 예고편·광고 영화 등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경우(전체관람가)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받을 수 있음(「영화·비디오물법」 제29조 제2항 단서)
※ 청소년 유해성을 확인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영화·비디오물법」 제32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 청소년 유해성을 확인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영화·비디오물법」 제66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5호)
등급분류 받은 영상 내 관련 등급을 3초 이상 표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