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비디오물

1)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의 정의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의미함(「영화· 비디오물법」 제2조 제1호)

‘비디오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 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의미함(「영화·비디오물법」 제2조 제12호)

‘온라인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란 온라인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정보를 나타 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심의 대상인 온라인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는 대가를 지급한 광고에 한함

여기서 잠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과 영화가 수록되지 않은 컴퓨터 파일은 비디오물에 해당되지 않음 (「영화·비디오물법」제2조제12호 단서)

2) 온라인 광고 가이드

온라인 광고 집행 시 법률적 확인사항

  • 청소년 유해성 확인 후 광고 집행
    •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 포함)를 집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영화·비디오물법」 제3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 온라인 광고 집행 상의 주의사항

영화 광고

  •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 포함)를 집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영화·비디오물법」 제3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받은 영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영화· 비디오물법」 제32조 제2항)

※ 위반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영화·비디오물법」 제98조 제1항 제2호)

    •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가 청소년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광고금지’ 규정을 따라야 함(「영화· 비디오물법」 제32조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을 받은 광고라 할지라도 별도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제재를 받지 못함. 따라서,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받은 영화 광고에 대해서 청소년 접근제한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비디오물 광고

  •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 포함)를 집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영화·비디오물법」 제3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받은 비디오물 광고는 제한적으로 집행이 가능함
    •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으며 일반 대중에게 광고할 때에는 반드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 제73조 제3호)

      •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비디오물의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가.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나.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가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등 국제적 외교관계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제13조)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하여 광고를 해서는 안됨(「영화·비디오물법」 제66조 제4항)

영화·비디오물 광고 청소년 유해성 확인 기준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영화·비디오물 광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고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

3) 광고주 자격요건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 영화의 제작·수입·배급·상영을 영위하는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 영화 포함)에 대하여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함 (「영화·비디오물법」 제29조 제1항)

- 예고편·광고 영화 등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경우(전체관람가)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받을 수 있음(「영화·비디오물법」 제29조 제2항 단서)

  • 온라인 광고 집행관련 심의기관 및 규정
  • 영화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단,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원칙적으로 제한상영관 이외의 장소에서 광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않아도 됨
    • 심의사항 : 청소년 유해성 확인
    • 심의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확인)> 심의필증 발급
      • 소재 전달과 함께 첨부 (심의 필증 내역 캡쳐 이미지)
    • 심의기준 : 「영화·비디오물법」,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 청소년 유해성을 확인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영화·비디오물법」 제32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청소년 유해성을 확인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영화·비디오물법」 제66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5호)

+ 심의 대상

  • 영화 전 플래시, 동영상, 이미지 광고
  •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예고편

등급분류 받은 영상 내 관련 등급을 3초 이상 표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