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 (광고의 심의) 제89조(벌칙)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
- 1.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2.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3.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4.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5.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6.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7.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8.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9.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10.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1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 12.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 1.[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 2.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와 제3항을 위반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단순위헌, 2015헌바75, 2015.12.23.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7조 (광고의 심의)
-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8.5]]
-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 3.전광판
-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 ④ 제1항에 따른 심의 기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업무의 위탁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8.5]]
제89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6.12.20.]
- [시행일 : 2017.6.21.] 제89조제1호(제23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 제89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