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 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함(「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온라인 금융투자 광고’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보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금융투자상품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35조 제2항)
의무 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함(「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7조 제5항 제4호)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 광고의 경우 위험 고지내용이 3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큰 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위험 고지내용이 5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금융투자상품 광고심의
※ 금융투자상품 광고 심의는 성격상 자율심의이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 3호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2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인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 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한국 금융투자협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2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 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본시장법」 제60조 제3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 규정」제4-12조 제3호, 제6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투자광고문에 준법감시인의 심사필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심사필을 표시하여야 함
※ 심사필의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