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법」 에 따른 경륜, 경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 표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경기 등을 의미함(「사행 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온라인 사행산업 광고’란 사행산업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자율적 광고 집행
경마 광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함(「대부업법」 제3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대부업법」 제9조의2)
광고주는 사업자등록증 및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대부업 등록증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통해 광고주로서의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음
※ 광고주의 자격확인 서류
한국대부금융협회 자율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