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담배 온라인 광고 관련 행정규제 및 지도
담배 가격공고 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표시할 경우 간접적인 제품 광고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OO담배’ 가격공고에 관한 기획재정부 질의 회신(출자관리과-861, 2008.9.18)
「담배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가격을 공고하고 하도록 하고 있음. 그 목적은 담배가격 할인 판매 등을 방지하여 소비 촉진 억제, 유통질서 확립, 도난·밀수담배 취급 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담배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것은 아님. 이와 같은 가격공고처럼 가격공고의 형식을 갖추고 아랫단에는 아이디어 공모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제품의 이름과 판매가격 등을 단순히 알리는 담배판매 가격공고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격공고 형식의 간접적인 제품 광고로 볼 수 있음
-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함(법제처 법령해석, 08-0339)
청소년 유해 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 유해 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9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청소년 유해 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결정일 : 2011.11.15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사유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흡연기구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 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적극 차단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