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제조·판매·수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함(「식품위생법」 제19조, 제36조 및 제37조)
광고주는 사업자등록증 및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식품의 영업 허가증 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통해 광고주로서의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음
※ 광고주의 자격확인 서류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등에 대하여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함(「식품위생법」 제12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식품 광고의 심의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된 식품 광고 가이드 부분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