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대부업법」 제2조 제2호)
‘온라인 대부업 광고’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판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으로 한다’ 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함(「대부업법」 제3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대부업법」 제9조의2)
광고주는 사업자등록증 및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대부업 등록증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통해 광고주로서의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음
※ 광고주의 자격확인 서류
한국대부금융협회 자율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