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및 제8조)
※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은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가능
광고주는 사업자등록증 및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통해 광고주로서의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음
※ 광고주의 자격확인 서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 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함(「건강기능식품법」 제16조 제1항)
- 심의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제2조)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영양소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심의 또는 심사를 받은 영업자가 심의나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현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 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금지(「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함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ᆞ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동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등의 표현을 병기한 표시·광고는 해당되지 아니함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법 제5조부터 법 제7조까지의 규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섭취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광고
- 비교 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이용한 표시·광고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인체적용시험 결과(이하 이 목에서‘인체적용시험결과’라 한다)를 일부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등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광고. 다만, 인체적용시험결과를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