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성평등 평화
역사정의 실현
2
역사정의 실현과
공공성 확보
1.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국가가 전국 기지촌의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성매매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정당화ㆍ조장 행위를 하여 미군 ‘위안부’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한 점, ▲미군 ‘위안부’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판결로써 미군 ‘위안부’들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이 인정되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조차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도 하지 않고 있다.
○ 미군 ‘위안부’들은 대부분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되어 미군에 의해 장기간 성 착취 피해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살인미수, 감금, 폭행, 에이즈ㆍ 성병 등의 질병, 결혼사기와 방임, 강제 ‘낙태’ 등의 피해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현재 미군 ‘위안부’들은 빈곤과 질병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으며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남은 삶이 많지 않다. 미군 ‘위안부’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이라도 미군 성 착취 피해를 회복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2015년 여성가족부 고령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의 시범운영으로 미군 ‘위안부’들의 지원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현재 고령의 미군 ‘위안부’들이 겪고 있는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의료문제 등을 해결 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국가 폭력 피해자로서 미군 ‘위안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기지촌 지역은 미군 성매매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였고 일본군 ‘위안부’를 시작으로 지금의 기지촌 외국인 성매매여성까지 국가와 군대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와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더 이상 미군 ‘위안부’가 겪은 고통이 이 땅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ㆍ 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책과제
○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배상, 피해자 지원 확대
○ 군 주둔지역 성착취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유엔안보리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미군 ‘위안부’ 문제 포함
2.
동두천 낙검자 수용소(공식 명칭 : 옛 성병관리소) 보존 및 여성인권역사문화공간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1945년 8·15 해방 이후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국가안보와 외화벌이의 희생양이 되었던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인권침해 역사는 2022년 9월 29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의 공식 사과는 없었고 이러한 역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억과 기록,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 이후 동두천 시민과 시민사회는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의 증거공간인 동두천시 낙검자 수용소(공식 명칭 : 옛 성병관리소)를 보존하고 여성인권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월 27일에 사립재단으로부터 이 공간과 대지를 매입한 동두천시는 2024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포크레인을 동원해 건물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감행하는 등 막무가내식 개발 논리를 앞세워 이 공간을 철거하려 하고 있다.
○ 2025년 1월 15일, 유엔 3인의 특별보고관은 공동명의로 ‘동두천시 낙검자 수용소(옛 성병관리소)가 역사적 기억의 현장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동두천시에 철거 중단과 박물관 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시민이 해당 장소의 의미와 인권 침해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역사적 유적지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할 것, 그리고 국가에 그 책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두천시는 철거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경기도와 국회, 국가도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책과제
○ 국가의 기지촌 미군 ‘위안부’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 및 후속 조치
∙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인권 침해의 규모와 역사 조사
∙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위한 구제 조치 및 지원
○ 동두천 낙검자 수용소(옛 성병관리소)에 대한 근현대문화유산 지정 및 여성인권역사문화공간으로 전환
3.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제국주의 일본이 1930년대 초 만주사변, 상하이사변을 기점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한 조직적인 전시 성폭력 범죄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다.
○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1992년 1월부터 33년간 변함없이 수요시위를 개최, 일본 정부에 공식사죄를 요구해왔으며, 수요시위는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살아잇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세계 시민의 연대의 장으로 확대되었다.
○ 그러나 2019년 말부터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이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도를 넘는 모욕과 명예훼손, 참가자에게 욕설, 위협, 성희롱 등 공격을 함으로써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고 있다. 타인의 인격을 폄훼할 자유, 혐오를 ‘표현할 자유’는 없다. 가해국이 사죄는커녕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다.
○ 역사부정세력들은 현행법상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행태가 어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피해사실 부정이나 왜곡 행위에 대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이러한 행태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권자가 친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없거나 고령인 경우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5년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97세에 달해, 피해자와 유가족이 직접 구제를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 이러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금지 조항과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함과 동시에 역사부정과 혐오 확산을 방지하여 사회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정책과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 부인ㆍ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금지
∙ 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처벌 강화
4.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근거 제도화
현황 및 문제점
○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수행을 위해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끌고 가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권, 존엄성을 말살한 전대미문의 전시ㆍ성폭력 범죄이다.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중 정부 등록자가 가장 많은 경상남도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인권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가 경상남도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미래세대에게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피해생존자가 이제 한 분 남아있는 상황에서 역사관 건립은 시급한 과제이며, 인권의식과 역사 인식의 교육장이 될 일본군‘위안부’역사기록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명예 회복과 역사정의 실현을 제대로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과 폭력,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경상남도의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을 발굴,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책과제
○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 추진법・제도 구축
5.
‘2015 한일합의’ 폐기와 후속조치 및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책임 이행 촉구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 발표된 ‘2015 한일합의’(이하 ‘합의’)는 일본정부의 사실인정 없는 애매한 유감 표명과 법적 배상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을 조건으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한국정부는 이를 전제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ㆍ비방 자제,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을 약속해 준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합의였다.
○ 2017년 ‘2015 한일합의 검증 TF’는 이 ‘합의’가 ‘피해자 중심 원칙에 어긋난 정치적 합의’라 결론 내렸고, 2019년 헌법재판소 역시 형식ㆍ절차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다.
○ 유엔 등 국제사회도 ‘합의’가 ‘진실ㆍ정의ㆍ배상’의 원칙에 어긋나며,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되었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다.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5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하며 일본정부에 공식사죄ㆍ배상을 촉구, 2017년 고문방지위원회(CAT)도 ‘2015 한일합의’ 개정 권고,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적절한 협의가 없었으며,..분명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 2022년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ㆍ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촉구, 2024년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도 피해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지적했다.
○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이 ‘합의’로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양국 간 ‘공식합의’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 2025년은 ‘2015 한일합의’ 10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고,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시키지 못한 채 사문화되었다. 이제 정부는 이 ‘합의’를 ‘존중’할 것이 아니라 공식 폐기하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라는 문제해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 한국정부는 이미 2018년, 일본 측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에 103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국민적 저항에 힘입어 해산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약 57억 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 2023년 11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외교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책과제
○ ‘2015 한일합의’ 공식 폐기 및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촉구
○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 약 57억 원 국고 환수 및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103억 원 일본정부에 전액 반환 처리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승소판결 이행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