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 체계 강화
3
돌봄·기후정의 실현
1.
돌봄의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및 ‘돌봄기본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 서로 돌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통해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할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돌봄 할 권리’와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명확히하는 ‘돌봄기본법’ 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돌봄은 가족이나 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가족 밖에서도 돌봄이 가능한 공적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 개념 역시 혈연ㆍ혼인 중심에서 벗어나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확장하고 이에 합당한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돌봄은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다. 가사ㆍ돌봄직종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역시 2021년 기준 여성 비율이 94.2%로 절대다수다. 이러한 성차별적 돌봄 구조의 해소는, 돌봄이 시민적 책임이자 권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모든 시민이 돌보고 돌봄 받을 여건 조성을 위해 사회 제도가 재편될 때 가능하다.
○ 노동시간 문제는 단순한 근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일자리 분배와 직결된 중요한 사회 이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할 권리’와 ‘일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다. 특히 지금까지 여성에게 무급으로 전가되어온 돌봄노동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재편하는 일이기도 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1,719시간)보다 155시간이나 많아 장시간 노동 국가로 분류된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하루 총 노동시간은 484.4분, 남성은 468분이며, 이 중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은 215분으로 성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책과제
○ 돌봄기본권의 헌법적ㆍ법적 보장
∙ 헌법에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 할 권리’ 명문화
∙ 돌봄의 공적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돌봄기본법’ 제정
∙ 모든 시민이 노동자-돌봄자-시민으로서의 다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및 체계 구축
○ 임금하락 없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
∙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주 32시간 도입
∙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2.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현황 및 문제점
○ 기후위기는 미래에 닥칠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전 지구적으로 폭염, 가뭄과 산불,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되었고, 그 빈도와 강도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원전 진흥정책을 친환경정책으로 둔갑시키고, 석유ㆍ가스 시추 사업 추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등 기후위기 대응과는 거리가 먼 퇴행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시대에 역행해왔다.
○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도 상승 1.5도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2035년까지 60%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의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38%에 불과해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 부재는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했다.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전력 생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에 달하고(2억 2,360만 톤, 2021년 현재) 발전 부문 배출량의 73.3%(2021년 기준)은 석탄 발전에 의한 것이다. 이에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폐쇄 및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
○ ‘불평등이 재난이다!’란 구호가 말해주듯, 기후재난은 덜 가진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기며, 그 재난의 경험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성평등 관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2017년 젠더주류화를 위한 ‘젠더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기후위기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감축목표 의결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1기 위원 중 여성은 21%, 청년은 3%에 불과했다.
정책과제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2018년 대비 60% 이상 상향 조정
∙ 2031년~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 수립
○ 기후정책 의사결정 과정 여성 대표성 및 다양성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조항 신설
∙ 기후위기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대표성ㆍ다양성 확보 제도화
○ 탈석탄ㆍ탈핵 정책 추진 및 재생에너지 전환
∙ 노후 핵발전소 폐쇄 및 신규 핵발전소 설립 계획 중단
∙ 탈석탄 기조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 공공주도 재생 에너지 확대 전략 마련
3.
탈플라스틱을 위한 전주기적 정책 시행 및 노동자 보호
현황 및 문제점
○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추출과 정제, 분해, 소각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에 나섰고, 2022년 말부터 2024년 11월 25일 한국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까지 총 5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의 강한 반발로 끝내 실질적인 협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1천 7백만 톤에서 2030년 9백만 톤으로 46.8%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1회용컵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축소시키고 생산자책임제도 후퇴시켰다.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대체재 생산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매해 늘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관련 산업 노동자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지운다.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은 연간 1만9738만 톤에 달하며, 이 중 86.9%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수선별 과정을 거친다.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산업은 심각한 악취와 소음은 물론, 매년 약 2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으로 2021년,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선별원의 90%가 5060대 중장년 여성이지만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폐기물 처리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련된 노동자 안전지침은 수집ㆍ운반에 한정돼있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노동ㆍ성별 특성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책과제
○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전주기적 대책 마련
∙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국제플라스틱 협약 체결 노력
∙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 이행 및 1회용컵보증금제 전국 시행
○ 자원순환 노동자 노동안전 및 건강권 보장
∙ 폐기물 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 노동안전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강화
∙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노동안전 법안 마련
∙ 폐기물처리 노동자 성별분리통계 시행 및 젠더 관점의 안전ㆍ건강관리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