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모두의
평등한 삶의 조건 마련
2
돌봄ㆍ주거ㆍ노후
권리 보장 및 공공성 강화
1.
공공 돌봄기관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오늘날 한국사회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처럼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돌봄체계는 여전히 가족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영역만을 공공이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돌봄의 상당 부분은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으며 열악한 저임금 노동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 특히 사회서비스의 98.1%가 민간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공공 비율은 1% 미만에 그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3년 기준 시설 수 대비 21.4%(아동 수 대비 28.3%)로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돌봄서비스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국고보조 부족, 지역 간 격차, 예산 미집행 등의 문제로 인해 설립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초단시간ㆍ저임금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돌봄의 질과 노동조건 모두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폭거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폐원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돌봄 기능을 축소하고 산업 진흥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돌봄의 시장화ㆍ경쟁화가 심화되면서 돌봄의 질은 낮아지고, 돌봄제공에서 차별이 심화되며,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제는 돌봄을 국가 책임화하여보편적 돌봄을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제도적 전환이 요구된다.
○ 2024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안은 실질적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기존 제도와의 연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조직과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고 지역 중심의 분권적 돌봄 체계 역시 구축되지 않아, 사회적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책임 회피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 법의 본래 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제도 간 통합적 정책 연계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명확한 책임이행과 역할 정립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 인구구조 변화로 공적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돌봄노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유급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놓여 있다. 국가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은 여성 노동자의 희생과 착취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
○ 돌봄노동자의 22.2%는 저임금 노동자로, 이는 전체 취업자 중 저임금 비율의 1.6배에 달한다. 2019년 기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 월평균 임금은 126.1만 원, 가사노동자는 96.9만 원으로 각각 전체 평균임금의 47.3%, 36.4%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등 전문직 돌봄노동자의 임금도 전체 평균의 77.4% 수준에 그친다. 학력이나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도 미미해, 전문성과 숙련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돌봄노동자 중 92.5%가 여성이라는 점은 성별에 따른 노동 분업이 구조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방문돌봄노동자는 시급제 중심으로 임금을 받으며,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 작업준비시간 등은 노동시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지만, 저임금 시급제 호출노동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다수의 돌봄노동자가 과도한 돌봄대상자를 맡고 있는 현실 역시 좋은 돌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돌봄노동은 감정적 감응이 중요한 노동이기에, 노동자의 안정이 곧 돌봄의 질을 좌우한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당초 목표였던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조항이 삭제된 채 제정되었다. 가사노동자들이 중간착취 없이 일하려면 공익적 제공기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제공기관 소속 가사노동자만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어, 전체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
○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변경’조치로 사실상 해고되거나, 시급제 구조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면 임금이 끊기는 현실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반복적인 성희롱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오히려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무하다.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2024년 8월부터 최저임금보다 낮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도입을 주장하며, 필리핀 이주 가사ㆍ돌봄노동자 100명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고가의 숙소비, 통금시간, 임금 체불, 외부 접촉 제한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노동부와 서울시는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민간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무부와 서울시는 2025년 3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밝혔다. 서울 거주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하여 노동법 적용 제외시키고,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값싼 노동을 제도화함으로써 이주노동자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우려된다. 이는 돌봄의 구조적 문제를 더 열약한 조건의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편법에 불과하다.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무책임한 이주정책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사돌봄노동 전체의 저임금화와 노동법 사각지대 확대를 초래한다. 이주노동자 착취를 수단으로 하는 저출생 대책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정책과제
○ 공공 돌봄기관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사회서비스 기관 비율 30%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까지 확대, 서비스 질 향상
∙ 지자체별 공공돌봄기본공급률제 도입 및 공급계획 수립 의무화
∙ 범정부 돌봄 컨트롤타워 설치로 돌봄 전달체계 전반의 개혁 추진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기초지자체 설립 확대
- 우선위탁 제도화 및 운영 경비 국가ㆍ지자체 출연ㆍ보조 근거 마련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
-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
-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 부여
○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 월급제 고용보장 및 생활임금 확보
∙ 1인당 돌봄대상자 수 축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조항 복원, 전체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근거 마련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제1항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 ILO 189호 협약 비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국제협약 이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장기요양종사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평등한 노동권 보장
2.
모든 출산여성에게 산전후휴가, 모든 양육자에게 육아휴직 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31.6%(41,829명)로 전년 28%(35,336명)에서 3.6%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의 격차는 심각하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육아휴직자는 전체의 41.3%를 차지하는 반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전체의 약 30%에 그친다. 이러한 격차는 종사자 규모를 고려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약 1,099만 명)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낮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전체 노동자의 16.7%(약 334만 명)만이 일하지만, 육아휴직자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는 대기업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원활한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중소영세사업장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대상자 보고를 의무화하고, 3년 연속 미사용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실시가 필요하다.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상기시키고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후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 시 해당노동자가 직접 퇴사 사유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 조치는 부당해고 방지와 근로감독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노동법 교육 수강을 의무화하여 사업주의 법적 책임 인식을 높여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와 해당 사업주에게 출산대상자를 통지하고,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여부를 점검한 뒤, 미사용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중소영세사업장 사업주가 육아휴직 대상자 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3년 연속 육아휴직 사용자가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부여가 법적 의무임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3년 연속 사용자가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예고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압박과 제도 이행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출산전후휴가는 2024년 출산 여성 중 32.2%만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학생, 구직자 등에게는 배제된 권리이다. 육아휴직은 모든 양육자의 권리로 확장되어야 하며, 제도 설계 또한 전통적인 가족관계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제로 조부모, 이모, 삼촌 등 다양한 관계의 양육자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해, 고정화된 가족관계의 틀을 벗어나 부모 중심의 한정된 육아휴직 대상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 돌봄권 사각지대 해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상자 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 정기 보고
∙ 3년 연속 제도 미사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 건강보험공단 – 고용노동부 간 협력체계 마련 및 미사용자 대상 점검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신청 시, 노동자가 고용지원센터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100%로 상향
∙ 모든 출산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구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양육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안 마련
3.
한부모가족의 일ㆍ돌봄ㆍ생활 균형 지원 - 무상돌봄, 취업지원 현실화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 전체 취업률은 63.3%(남성 72.2%, 여성 54.7%) 인 반면 한부모의 취업률은 77.7%에 이른다. 비록 통계 연도는 다르지만, 한부모의 높은 취업률은 1인 생계책임자로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부모의 평균근로소득은 225.5만 원으로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273.4만 원)보다 낮다. 3명 중 1명의 한부모는 임시ㆍ일용직(33.7%)이고 57.7%는 9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등 고용안정성은 2018년 조사에 비해 악화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낮은 편이며 ‘장애인 100인 이상 기업 의무고용제’처럼 보다 강력한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 한부모는 생계가장으로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서 자녀의 돌봄, 가사노동까지 모두 홀로 감당하고 있다. 맞벌이도 어렵다는 이 모든 역할을 한부모는 혼자서 견뎌내며 살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ㆍ방과후교실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70%의 한부모가 ‘양육비ㆍ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80.7%의 한부모는 양육비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 한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85%를 지원하고 있지만, 최저시급 한부모에겐 전체 급여의 7% 해당해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성장할수록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돌봄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설 입소자에게 무상지원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상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 한부모는 혼자 산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모, 장애인 형제 등의 가족 돌봄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많다.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으로 인해 이중돌봄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한편 한부모가족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돌봄의 공백과 돌봄의 책임을 온전히 혼자 떠맡는다. 한부모양육자가 아프게 되면 자녀가 ‘영 케어러’역할을 하게 되기도 한다. 한부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일ㆍ돌봄ㆍ생활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는 자신의 삶 속에서 ‘쉼’을 찾기 어렵다. 이런 과중한 부담은 건강한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우울감과 무력감이 깊어지며 자녀 양육에도 큰 저해의 요인이 된다. 유럽 국가들은 복지척도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활용한다. 우리 역시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ㆍ돌봄ㆍ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책과제
○ 한부모가족의 고용안정성 강화
∙ 안정적 일자리 전환을 위한 취업지원 제도 강화
∙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등 한부모 우선채용제도 도입
○ 한부모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저소득 한부모 무상돌봄 도입
∙ 영케어러, 이중돌봄, 이주배경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
4.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UN 아동권리협약 제27조는 모든 아동이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양육자 등은 이에 필요한 생활 조건을 확보할 책임이 있고 국가는 이 책임이 있는 양육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미혼ㆍ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71.3%)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한부모가정 아동 빈곤율은 무려 47.7%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고, 한부모 외 가정의 아동 빈곤율과의 격차는 37%p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그 격차가 크다.
○ 한부모의 83.9%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고 종사상 지위 및 고용안정성도 낮다.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ㆍ교육비 부담’이다.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홀로 양육과 생계를 병행하는 양육자에게 지난한 소송과정과 절차 자체가 부담이며,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 등으로 우편송달을 회피하여 감치재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사례도 있다. 더욱이 이행명령을 받더라도 양육비 확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할 경우, 가해자의 양육비 미지급 및 미이행으로 경제적 폭력 피해가 지속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양육비 실이행률은 40.3%에 그치고 있다. 양육비 이행을 기다리는 양육자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있지만 이는 9개월간 월 20만 원이라는 지원제한이 있어 현재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정부는 2024년 3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월 20만 원의 금액 제한과 지원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어 양육자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양육 한부모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의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를 회수하는 대지급제 도입이 필요하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모두 간단한 신청만으로 양육비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정책과제
○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5.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개인의 생계 및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202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32.53%가 주거비 과부담 상태이며, 특히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았다. 가처분소득 기준 여성 가구의 빈곤율은 32.6%로 남성 가구주(12.1%)보다 약 3배에 달한다.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이 큰 가운데 상대적으로 여성의 소득이 낮고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다.
○ 2022년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분양전환 임대 제외) 비율은 5.8%에 불과하다.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기구 비율은 3.9%이다. 아직도 83만 가구 이상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2022년 기준 2.2명)를 고려하면 1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열악한 환경에서 산다.
○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긴급 주거지원의 필요도 증가했으나, 이를 감당할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주택정책은 여전히 ‘이성애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구기준으로 설계ㆍ운영되고 있다. 또한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법적가족’만이 공공임대주택 공동거주, 주거자금대출지원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추진계획이 빠져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실효적 방안(보증금 채권 매입)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과제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재정 확충
∙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및 공적 자금지원 확대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시 공공매입 의무화
○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제도개선
∙ 최저주거기준 현실화와 법적 강제력 부여
∙ 동거가족 및 생활공동체에 ‘법적 가족’에 준하는 주거권 부여
- 공공임대주택 신청, 주택자금 대출 등 제도 이용 권한 보장
∙ 다양한 주거생활 양식을 반영한 주택건설 및 배분 정책 등 마련
∙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전세ㆍ집 담보 대출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보완입법 추진
6.
차별 없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1998년 1차 개혁과 2007년 2차 개혁을 거친 뒤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깎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합의하기 편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로 연금수급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춰왔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 보장성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점 깎여 ‘연금급여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동떨어지게 되었다.
○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연대를 지향하는 제도이지만,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의 구조적 한계로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배제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노동환경 변화속도를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국민’연금이지만 대상 포괄성이 크게 떨어진다. 정규직ㆍ남성 중심 제도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저임금ㆍ불안정 일자리 위주로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된 여성들과 무급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연금가입과 유지가 어려워 최적수급조건인 20년 납입기간과 최소수급조건인 10년을 채우기조차 힘들다. 여성들의 경우 20대까지는 남성과 가입비율 차이가 거의 없지만, 30대부터 국민연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가장 안정적인 가입유형인 ‘사업장가입자’는 2023년 기준 남성은 8,477,079명(57.2%), 여성 6,334,983명(42.8%)으로 성비가 두드러진다.
○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독박 돌봄이 작동된 결과 여성은 연금수급 가능성 및 수급액 모두 낮아져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20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 남성은 336만 명, 여성은 209만 명이며,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남성이 75만6,898원, 여성은 39만 845원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2022년 기준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수가 남성 72만8900여명, 여성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배 이상 많았다.
○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 합의하에 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공론화 위원회의 구성되고, 각계 각층을 대표한 500인의 시민들이 수개월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연금 개혁안으로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조건으로 한 연금보험료율 13%로 인상’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14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시민이 요구한 50%를 외면한 채 연금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3% 만 인상하는 것을 확정했다.
정책과제
○ 모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1인 1연금, 출산에 국한하지 않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돌봄크레딧 사전 지급, 보험료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7.
지방자치단체 거주 여성청년 지역 정주 환경 및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한 지원책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다. 특히 경남의 청년남성 인구 감소(27.7%)보다 청년여성의 인구 감소(37.0%)가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여성의 순유출은 역시 심화되고 있다.
○ 2023년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9세 청년여성의 순이동 인구는 경상남도 -653명, 경상북도 -353명, 전라남도 -319명, 전라북도 -527명으로 나타났다.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나타난 경상남도 여성청년의 인구 이동은 경남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청년세대의 최우선 가치는 생존이라고 말한다. 청년여성의 인구유출 문제는 단기적 접근도 필요하나, 중ㆍ장기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참여ㆍ권리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청년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지역 정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 청년, 특히 청년여성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구성원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 지방자치단체 거주 여성청년 지역 정주 환경 및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한 지원책 마련
8.
고령 독거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주간보호센터 설치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9.2%에 달하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한다. 2023년 고령자 가구의 37.8%는 1인 가구이고, 그 중 약 70%가 여성가구이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예견되는 가운데 특히 고령 여성장애인은 보다 다층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 2022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이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15년~25년 정도 빠르게 조기 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화의 증가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 여성장애인의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발병은 장애인당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들의 고충도 상당하다. 독거 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 고령 여성장애인은 건강뿐 아니라 경제와 주거문제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65세가 넘어가면 장애인 기관의 서비스 공급이 감소하고 노인서비스 이용도 어려워진다. 고령 여성장애인은 지역사회 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룹홈도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고령 여성장애인의 노인성 질환발병이 증가하면서 신체적ㆍ심리적 기능이 감퇴하고, 그 결과 노인요양시설로의 입소가 불가피해진다. 고령 여성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친숙한 환경에 머무르며 노후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고령 여성장애인이 혼자 고립되지 않고, 친숙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면서도 가족의 돌봄 부담 또한 경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정책과제
○ 고령 여성장애인 대상 특화된 주간보호센터 설치와 운영 법제화
∙ 독거 고령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