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모두의
평등한 권리와 시민권 보장
2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1.
모두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마련
현황 및 문제점
○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5년이 지났고, 대체입법 없이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지 3년이 넘었지만 현재 여성들의 현실은 그리 나아진 게 없다. 2021년 기준 최근 5년 사이 임신 중지를 경험한 여성 6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지 비용은 50~80만 원 선에서 80~100만 원 선으로 점차 높아져 왔고, 33.2%의 여성이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의식할수록, 정보 접근성이 낮을수록,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임신사실 확인 후 임신 종결까지의 소요시간이 길며 임신중지 주차도 더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여성건강정책은 여성을 출산하는 몸이자 인구재생산의 도구로만 보는 ‘출산율’ 제고와 ‘모성보호’ 중심으로만 추진하고 있다.
○ 이성애자 성인 남성, ‘정상가족’ 중심의 인구정책이 아닌 다양한 시민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부재로 여성장애인의 재생산 건강권은 침해받고 있다. 이주여성은 한국남성과 법률혼안에서 임신ㆍ출산할 때만 지원체계에 편인될 수 있어 혼인관계 밖에서 출산하는 이주여성들은 자녀의 출생등록조차 어렵다. 임신ㆍ출산 중심의 재생산 건강정책은 다양한 여성들의 삶과 교차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트랜스 여성은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의료적 개입 혹은 외과적 수술이 강제되어 있지만, 트랜지션에 필요한 의료적 조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국가가 선별하고 통제하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생애에서 성ㆍ재생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의 공적 보장
∙ 피임과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 및 도입, 건강보험 적용
○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중심의 정책체계 구축
∙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 공공의료정책 전반에 성ㆍ재생산 권리 보장 원칙 반영
○ 차별 없는 성ㆍ재생산 건강 보장
∙ 전국 거점별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 지정
∙ 여성장애인 맞춤형 편의시설, 의료장비 및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 한국인과 혼인관계와 관계없이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 성별정정 관련 의료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2.
장애여성 재생산권 보장: 홈헬퍼사업 전국 확대 및 법ㆍ제도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법적 권리 보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은 여전히 취약하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우생학적 관점이 잔존하는 가운데 재생산권 정책 영역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서울시와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정책 수준에 머물러있다.
○ 서울시와 전라남도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돌봄,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홈헬퍼를 파견하는 ‘여성장애인 홈헬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원대상을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으로 확대했으나, 서울시는 여전히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준 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으로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출생 100일 이내의 신생아 돌봄도 월 120시간만 가능하여 중증 여성장애인이 자녀 출산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전라남도는 시간제한은 있으나 소득과 상관없이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성장애인 가정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성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의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홈헬퍼 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이용 요건과 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현실화하며 법ㆍ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 장애인가정 홈헬퍼제도 전국 확대 실시 및 법ㆍ제도적 근거 마련
∙ 전국 시, 도 및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확대
∙ 홈헬퍼 자격 기준 강화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노력 제도화
∙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의 재생산권 보장 위한 법ㆍ제도 마련
3.
성ㆍ재생산 건강권 관점의 월경/완경할 권리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성ㆍ재생산 건강권의 포괄적 보장과 생애 전반에 걸친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을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그러나 생리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위해성 평가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고,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예산도 편성되지 않는 등 월경 건강 보장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성ㆍ재생산건강권 보장정책 역시 ‘가임기 여성’에 한정되어 있다.
○ 한편, 여성환경연대가 2023년 발표한 11개국 생리대 가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해외보다 39% 비쌌으며, 생리대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틈타 유기농 인증마크를 단 제품은 28.56%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월경은 만 11~13세 무렵부터 완경기까지 약 40년 간 지속되는 만큼, 생리대 안전성 확보와 소득 구분 없는 보편적 지원을 통해 월경 건강을 보장하는 일은 생애주기별 성ㆍ재생산 건강권 확립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해외에는 완경 및 완경기에 대한 교육, 의료,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해 정책 연구와 캠페인에 힘쓰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특히 영국은 완경으로 인해 겪는 차별을 연령과 젠더에 의한 이중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완경기를 경험하는 4050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만큼, 완경기 여성 안전/건강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정책과제
○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 보장
∙ 일회용 생리대 노출ㆍ독성평가 시행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
∙ 일회용 생리대 광고 속 월경 혐오 표현 규제
∙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마련 및 조속한 시행
∙ 생애주기별 월경 교육 강화를 통한 정보 접근성 확대
○ 성ㆍ재생산 건강권 관점의 완경 건강 보장
∙ 완경증상 완화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
∙ 완경기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상담-노동-돌봄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