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 체계 강화
1
국가 성평등 정책과
체계 강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사회에 젠더 기반 성차별과 성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은 다양한 국내ㆍ외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2024, WEF)에 따르면, 한국은 총 146개국 중 94위로 경제 참여ㆍ기회 부문에서 114위(0.597), 교육성취 부문 100위(0.980), 정치권력 분배 부문에서 72위(10.223)에 머물렀다. 특히 경제 참여ㆍ기회 부문에서 입법자ㆍ고위 공무원ㆍ관리자 비율은 127위(0.195), 정치권력 분배 부문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03위(0.238)에 머무르며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 여성가족부가 2024년 발간한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남성보다 17.7% 낮으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45.5%로 남성(29.8%) 대비 15.7% 높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임금의 71.0%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은 결혼과 돌봄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지만(임신과 출산 사유 23.0%, 육아 사유 42.0%)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8%에 불과하다.
○ 의사결정 분야에서도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다. 제22대 국회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 여성 장관은 26.3%,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5.1%,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24.3%에 불과하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범죄,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식 또한 더욱 교묘하고 중층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는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깊게 고착화되어 있다.
○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시도를 비롯해, 정부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 삭제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국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 역할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는 2024년 5월, 한국 정부의 제9차 정기 보고서 심의 후 발표한 최종 견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 철회, 조속한 장관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적ㆍ기술적ㆍ재정적 자원을 대폭 확충하고 지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쓸 것, ▲젠더를 반영하는 통합적 예산 프로세스(integrated gender-responsive budgeting process) 도입,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전략 설계와 채택, 실행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 현재 중앙부처에는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8개 부처에만 설치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성주류화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여성가족과 등)가 있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 전문인력을 두지 않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유명무실하고 성불평등에 대한 정책 대응도 미흡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 성평등 수준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성평등정책전문관/자문관 등은 일부 자치단체에만 존재한다. 모든 지방정부의 정책전반에 실질적인 성평등 관점의 기획ㆍ집행ㆍ평가ㆍ환류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총괄ㆍ조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3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등 중앙정부의 퇴행 흐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담부서의 위상을 격하하거나 축소하고, 조직명에서 ‘여성’을 삭제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개편은 오랜 기간 성평등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되고 합의되었던 성주류화 전략을 부정하는 것이며, 명백한 정책적 퇴행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성평등 관련 시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양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은 현재 비상설화되거나 서면회의로 대체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의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간 성평등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단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모든 성평등 정책 관련 위원회의 시민 참여 확대 및 상설화하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성주류화 확대에 적극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현재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격상해, 성평등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책과제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ㆍ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 여성가족부 기능과 집행력 강화
- ‘젠더ㆍ일ㆍ돌봄’ 관련 성평등 정책을 포괄하는 실질적 집행부처로서의 역할 확대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정책 추진
∘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한 돌봄 정책
∘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지원정책 확대
∘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 영역 확대 및 집행력 강화
∘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신설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 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
-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성평등 정책의 민관 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
- 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2.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 이 법안은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 지향, 종교, 학력, 가족 형태,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구조적 부정의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담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선동하고 세력화하는 일부 정치세력과 극우적 정책 흐름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18년째 미뤄져 현재에 이르렀다.
○ 특히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은 “중국 개입”이라는 음모론을 내세워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중국 스파이’로 몰아붙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혐오와 음모론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공격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훼손한다. 선거, 탄핵,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이주민, 중국계, 난민, 여성, 소수자 등을 새로운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혐오 정치’의 반복적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법적 기반은 여전히 부재하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 원칙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핵심 법안이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차별 피해에 대해 시정ㆍ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야만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10만 국민동의청원과 국민인식조사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사회의 요구임을 보여준다. ‘사회적 합의’ 역시 충분히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계속하여 무산시키며,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뉴질랜드의 「인권법」(1997), 영국의 「평등법」(2010) 등과 같이 명칭은 다르지만, 구조적 차별과 혐오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많은 국가들에서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일본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24년 6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 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며, 한국사회의 심각한 혐오와 차별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년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담은 중간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 보호의 핵심과제이자, 한국사회의 인권 기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정책과제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3.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2015년 ‘여성발전’(「여성발전기본법」)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의 전환을 표방하며 전부 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정책 내용과 집행에서 ‘젠더(gender)’개념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기계적 평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기계적 평등에 집중하여 남성의 참여를 지원ㆍ확대하는 방식으로 법이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려는 법의 기본 이념과 배치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성별 권력 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후퇴된 정책을 개선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이런 정책 방향성은 윤석열 정부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2023년 1월 발표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주어가 생략되고, '젠더폭력' 대신 '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등 성평등 가치와 젠더 관점이 삭제되고 있다. 이는 곧 노동시장과 가족 내 성별 격차, 젠더폭력이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구조적 요인을 가시화하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 성차별은 계급, 계층, 이주 여부, 장애 유무, 성적 지향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양성’평등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삼아, 실재하는 여성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개념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은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차별 구조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책과제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