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 체계 강화
2
여성 대표성 및
정치참여 확대
1.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24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장관 중 남성이 16명, 여성이 3명(15.7%)에 불과 했고, 차관은 총 29명 중 4명(13.8%)만 여성이었다.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2019년 7.9%(122명)→2020년 8.5%(132명)→2021년 10.0%(160명)→2022년 11.1%(174명)→ 2023년 11.7%(183명)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8.4%,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은 30.8%로 약간 상승했으나, 고위직에서의 성별 불균형은 여전하다.
○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비율은 2022년 23.6%에서 2023년에는 21.5%(2.1%p 감소)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중앙부처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역시 2022년 41.4%에서 2023년 40.5%로, 지자체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도 2022년 42.7%에서 2023년 42.6%로 하락했다.
○ 여성가족부는 2023년 7월 ‘공공부문 성별균형 달성 중장기 로드맵’에서 2027년까지 각 분야별 여성비율 달성 목표를 발표하였다. 여성고위공무원은 13.5%, 본부과장급(4급 이상)30.0%, 지방 과장급(5급 이상) 32.2%, 공공기관 임원 26.2%, 공공기관 관리자 34.5%, 지방공기업 관리자 15.5%, 국립대 교수 22.9%, 군인 간부 15.3%, 경찰 관리직 8.0%, 해양경찰 관리직 4.2% 등 매우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 민간 영역의 경우, 2024년 기준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 수는 전체 임원(7404명)의 6.3%인 463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임원 비율은 2019년 3.5%, 2020년 4.1%, 2021년 4.8%, 2022년 5.6%, 2023년 6%로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정책과제
○ 새 정부 동수 내각 구성 등 모든 공공부문(중앙 및 지방정부)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의무화
○ 민간 영역의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도입
2.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교육ㆍ건강ㆍ경제ㆍ정치 등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 격차를 지수로 환산해 세계 각국의 성평등 수준을 비교ㆍ분석하고 있다. 이들이 발표한 ‘2024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권한 부문에서 146개국 중 72위, 특히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103위 머무르며 정치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300중 61명으로 20% 밖에 되지 않고, 남성 국회의원 비율은 80%를 차지하여 남성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4위, 국제의회연맹(IPU) 조사 기준 세계 193개국 중 120위(2023년 1월 기준)로, 한국의 여성 정치 대표성은 국제적으로도 최하위 수준이다.
○ 지난 제22대 총선 당시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699명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으로, 전체의 14.16%에 불과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6.73%, 국민의 힘 11.81%, 녹색정의당 41.18%, 새로운미래 10.71%, 개혁신당 13.95%, 진보당 23.81% 이다. 현재 비례대표제는 남녀동등 참여(여성 할당 50%)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지역구 공천에서 30% 여성할당은 여전히 권고 조항에 머물러 있다.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남녀동등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성별과 연령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의원의 80%가 50~60대 남성으로, 중장년 남성과 비장애인이 독점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물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표성이 확보되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
정책과제
○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ㆍ개정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 정당공천 여성후보 비율 기준 미이행 시,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감액 적용
○ 정치참여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
∙ 기탁금 비용 축소
∙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 보조금 등의 산정 방식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