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성평등 평화
역사정의 실현
1
성평등한
평화체제 구축
1.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과 평화협정 체결
현황 및 문제점
○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긴 정전체제는 한반도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이다. 윤석열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아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는 NLL 포사격 훈련, 오물풍선 원점 타격,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여 전쟁을 유발하기 위한 시도들도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도, 민주주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2024년 한 해 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총 109회, 275일 진행되었고, 한미일연합 군사훈련(대잠수함훈련 등)도 동해 공해와 제주도 이남 해상에서 진행되었다. 2024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핵무기 제외),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군사력강화 기조가 뚜렷하고 이러한 군사주의 심화는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과도한 군비 경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온전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70년 간 유지된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항구적인 남북한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와 함께 민간 차원의 보다 폭 넓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남북 사이의 모든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되었고, 어떤 대화채널도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교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가장 먼저 민간교류를 물꼬를 트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연 것은 남·북·해외여성들이었다. 다시 남북여성들의 민간교류를 통해 군사주의를 배격하고 살생과 방치가 아닌 살림과 돌봄의 여성주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평화와 인권, 공존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 제도에 대한 논쟁과 이념적 갈등이 심각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나 크게 변경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더 심각한 퇴행이 일어났다.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공존, 군사적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 원칙, 혐오와 폭력이 아닌 대화와 존중 등을 중심으로한 평화교육이 초· 중· 고 교육과정에 포함,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 군비 경쟁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 평화공존협력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 및 남북여성교류 인프라 구축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젠더분과 설치
∙ 교류협력 분야별 위원회 및 실무기구에 여성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전담 부서 운영
○ 현행 공교육 체계 내 평화통일교육 포함 및 활성화
2.
여성ㆍ평화ㆍ외교ㆍ안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남 동수 참여 제도화
현황 및 문제점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UNSCR 1325)는 “오직 여성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지속가능한 평화, 발전, 좋은 협치, 인권과 정의를 위한 토대를 쌓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모든 분쟁 예방·관리·해결과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분쟁 및 성폭력의 예방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 유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과 「양성평등기본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평화·안보 영역의 성인지적 의제 개입을 통해 남북여성의 실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한반도 형성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외교안보 분야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국방부, 통일부,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의 여성 고위 공무원은 각각 8.7%, 4%, 6%, 5%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분쟁예방, 평화, 통일, 국제개발협력 등의 정책 결정과정에 성인지 관점의 적용은 물론 여성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한다.
○ 현재 유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이 수립 이행 중이다. 그러나 내용은 여전히 지극히 형식적이고 친정부적인 자문단 구성으로 인해 정부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행동계획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에 관한 국회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관련 예산 역시 ‘의무’가 아닌 ‘노력’ 조항으로 되어 있고, 이행 모니터링·평가 체계와 정부-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민간자문단의 부처별 이행점검과 전체 민간자문단 회의가 각 연 1회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한계적이다.
○ 이에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참여 기반 확대, 남북여성 역량강화와 협력 지원, 국제사회 분쟁 하 여성인권 옹호 활동을 위한 여성·평화· 안보 정책’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률로서 ‘여성·평화·안보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 외교안보 분야 고위공무원단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남성의 동수 참여 제도화
○ 한반도 평화 구축 정책의 여성 참여 제도화 및 성주류화
∙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지자체 교류협력기금 내 ‘남북여성 경제협력기금’ 신설
∙ ‘1325 제4기 국가행동계획’의 ‘구호와 회복(Relief&Recovery)’ 영역에 북한 여성 개발협력, 혹은 남북 여성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포함
○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개정 : 예산 배정 및 국회보고 의무화
∙ 시민사회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여성·평화·안보법’ 제정을 위한 조사연구와 방향 수립
∙ 대통령 비서실 내 ‘여성·평화·안보 비서관’ 설치를 통한 관련 정책 조정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