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모두의
평등한 권리와 시민권 보장
1
평등한 시민권 보장
1.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등 한국의 가족 관련법은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족 틀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부모ㆍ배우자ㆍ자녀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2023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7,829천 가구)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27.2%(520만 3천 가구)대비 27.5% 증가했다. 비(非)친족 가구는 2023년 54만 5천 가구로, 2015년의 21만 4천 가구에 비해 154.7% 증가했으며, 비친족 가구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24년 사회조사보고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률은 67.4%로, 이는 2020년 59.7%, 2022년 65.2%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률 역시 37.2%로 2022년 34.7%, 2020년 32.5%에 비해 증가추세다.
○ 2021년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결과, ‘혼인ㆍ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생각에 69.7%가 동의하여 가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혈연과 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만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같이 살고 있어도 세제 혜택, 보험과 연금의 승계, 주거지원 등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사실상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혈연과 혼인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결합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인 가족구성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제정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등 개정 및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ㆍ공동체를 포괄하는 법ㆍ제도 마련
○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및 명칭 변경
2.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민법」제781조 제1항(부성우선주의)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나, 오랫동안 혼인과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을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9차례에 걸친 한국 정부 심의 과정에서, 혼인과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차별을 철폐할 것을 규정한 협약 제16조 제1(g)항의 이행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특히, 2024년 제9차 한국 정부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한국의 국내 민법 조항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협약 제16조 제1(g)항의 유보를 유지하는 것은 협약의 목적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8차 최종견해(2018)의 권고를 강한 어조로 반복했다.
○ 국내에서도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와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은 성차별 제도 개선 국회 입법과제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20.12),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2020.4)에서도 부성우선주의 개정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가족생활 내에서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정책과제
○「민법」제781조 제1항(부성우선주의) 개정: 부성우선주의 폐지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16조 제1(g)항 유보 철회
3.
복지지원 기준과 단위를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전환
현황 및 문제점
○ 기존의 복지체계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복지의 기초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가족 및 가구 형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복지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인 782만 9천 가구에 달하며, 연령대별 비중은 70세 이상 19.1%, 29세 이하 18.6%로 가장 높다. 비친족 가구의 비중도 2000년 일반가구의 1.4%에서 2023년 2.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 아니라,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은 가족에 의존하게 되어 가족 내 불평등한 관계에서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 부양의무자기준은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손꼽혔다. 한국의 2023년 상대적 빈곤율은 14.9%이고 노인 빈곤율은 38.2%이며 특히 노인여성의 빈곤율은 43.2%로 훨씬 높다. 오랫동안 수급제한 조건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결국 복지가 절실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단절된 가족이거나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이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이에 2015년에는 교육급여, 2018년에는 주거급여, 2021년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3년 기준 66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곧바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실제로 같은 해 비수급 빈곤층 28.3%가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한편 생계급여의 경우,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ㆍ고자산 가구에 해당할 경우, 예외 조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2025년 기준). 이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부채를 포함해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책과제
○ 복지지원 기준과 단위를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전환 – 부양의무제 폐지
4.
「한부모가족지원법」전면 개정,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일원화
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현재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의 6.6%인 1,493천 가구에 달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제정, 「모ㆍ부자복지법」(2003년 6월 19일 시행)을 거쳐 현재의 「한부모가족지원법」(2008년 1월 18일 시행)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저소득’과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를 구분하여 복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특히 80% 이상의 한부모들이 생계와 돌봄의 이중부담 속에서 경제적 빈곤,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적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국한부모연합 소속 민간단체(전국 10개 센터),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 시설, 위기 미혼 한부모 지원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적 지원이나 시설 지원 중심의 한정된 서비스로 시설 입소율도 낮고 퇴소후의 생활문제도 심각하며 빈곤 완화 효과도 매우 적다. 또한 전국에 가족센터가 분포해 있으나,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한부모의 현실과 맞지 않아 시간적 접근성이 낮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정서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소위 ‘건강한’ ‘정상가족’ 중심 사업 구조 안에 한부모사업이 편입되어 있어, 가족형태에 다른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는 맞춤형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 한부모들은 빈곤, 정서ㆍ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일과 가사, 돌봄을 병행으로 인한 정보 부족, 건강 문제, 스트레스 등 다차원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부모가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한 통합적 맞춤형 지원 기관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해 전국 4곳에 불과하다. 한부모가 처한 다양한 조건과 상황(이혼/사별/미혼 여부, 이주, 성별, 자녀연령 등)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 형태와 무관하게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모든 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보제공, 자녀양육, 취업, 고충상담, 위기상담 및 지원, 이주민 한부모 관련 지원 등 경제ㆍ정서ㆍ사회적 영역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통합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특히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처럼, 모든 가족을 통합하는 법적ㆍ제도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과제
○「한부모가족지원법」전면 개정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소득 기준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한부모가족을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
∙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일원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전국 확대 설치로 접근성 격차 해소 및 지원 강화
5.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중 무학인 경우는 15.3%로 남성장애인(3.1%)에 비해 5배 가까이 높다.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여성장애인은 3명 중 1명(34.5%)인 반면 남성장애인은 58.7%로 훨씬 많다. 고용율은 남성장애인(45.7%)이 여성장애인(25.7%)보다 1.7배 이상 높고, 지난 1개월 개인 소득 평균금액은 여성장애인(93.9만원)이 남성장애인(184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구조에 노출되어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수준 등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및 여성 관련법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는 단독조항으로 여성장애인이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보장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국도 기존의 법률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각종 폭력과 사회적 배제, 건강권과 교육권 등 생애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소외와 함께 다중의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필요한 욕구에 맞춘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 정책이 전반적으로 가능해진 것처럼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통해서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노동권ㆍ모성권ㆍ교육권ㆍ안전권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구현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여 전국의 여성장애인들이 고르게 기본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여성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에서의 차별은 여성장애인의 전 생애 속에서 모든 권리영역에서의 차별과 소외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추진하던 여성장애인 교육 관련 정책은 유사ㆍ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통폐합되었고,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도 축소되었다. 여성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배움의 기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평생교육 시스템 개발,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와 교육 사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이 기관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3인 이상의 전담 인력과 운영비 지원, 특히 동료 상담가의 필수 배치가 요구된다.
정책과제
○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 지자체별 여성장애인 특화 교육사업 수행기관 설치
6.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적ㆍ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지위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등록자 약 255만 5천 명 중 여성 경영주는 약 55만 2천 명으로 전체의 30.3%에 불과하며, 여성 공동경영주는 약 20만 4천 명으로 공동경영주 중 8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여성농업인이 여전히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공동경영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있는 현실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 확보에 있어 심각한 제도적 한계를 보여준다.
○ 현재 농업정책은 ‘농가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 개별 농민으로서 노동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것과 무관하게 개별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와 대우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성 농민정책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 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시
○ 공동경영주 지위확보를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 시 개별 등록 원칙 명문화
∙ 제4조 제1항에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것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항 추가
7.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12월 기준, 결혼이주민 중 외국인 신분은 174,895명, 혼인 귀화자는 161,357명에 달한다. 같은 해 결혼이민비자(F6)의 미등록(‘불법체류’)신규 발생 인원은 756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이 연간 2만 건 내외로 발생되는 것을 고려할 때, 매년 1,000명 가까운 미등록 체류자 발생은 결혼이민비자의 체류 안정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
○ 현행 제도는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연장과 귀화 과정을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결혼이민비자(F6) 취득 가능 여부 및 귀화(혼인 간이귀화) 절차는 한국인 배우자의 유무, 한국 국적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배우자의 사망ㆍ이혼 또는 자녀가 없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어 차별이 발생한다. 이처럼 체류 자격과 국적 취득이 사실상 한국인 배우자의 ‘협조 여부’에 종속되어 있어, 체류와 귀화 절차가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 여부에 좌우되는 현 체계를 폐지하고, 결혼이주민이 자력으로 체류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혼인 간이귀화 신청자는 8,940명이었으며, 이 중 3,446명이 불허되었다. 간이귀화 불허 사유 중 약 82%가 ‘면접 불합격’에 따른 것으로, 이는 ‘서류 미비’ 등 객관적 요건이 아닌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정책과제
○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및 국적 취득 과정의 차별 해소
∙ 배우자의 혼인 해소(사망ㆍ이혼) 시, 적용되는 불리한 체류 및 귀화 제도 폐지
∙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귀화 절차로 제도 개선
- 한국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면접, 필기시험, 복수국적 취득 제한 등 차별 요건제거
○ 결혼이주민의 자립적 체류 및 국적 취득권 보장
∙ 한국인 배우자 협조 없이 자력으로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8.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는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귀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합한 가족만을 다문화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은 법적 다문화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복지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2024년 11월 기준 264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은 약 120만 명(45%)을 차지한다. 2014년 180만 명이었던 외국인 인구는 10년 만에 84만 명이 증가했으며, 이와 따라 이주배경 인구의 구성과 특성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
○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족 동반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지역특화비자, 숙련기술인력(E74) 등 일부 비자를 통해 가족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전히 (귀화) 한국인과의 결합 여부를 기준으로만 다문화가족을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외국인 가족은 사회복지 지원대상에 제외되고, 기본적인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가족이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 규모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 아울러 가족동반 비자 제도에서는 젠더 불균형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족동반이 허용되는 비자의 주 대상자는 대다수가 남성이며, 여성은 대체로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어 비자의 주체가 아닌 ‘부속적 가족’으로 간주되어 체류 자격과 권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인다. 대부분의 동반 배우자는 취업이 금지되어 있어 이주여성의 자립이 어렵고, 남성의 체류가 불안정해질 경우 가족 전체의 체류 역시 위태롭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외국인 가족 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여성들은 체류 불안을 이유로 적극적인 사건 대응에 나서기 어렵다. 따라서 이주여성을 비롯한 가족구성원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정책과제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및 외국인 가족 포용정책 추진
∙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제2조 정의)
∙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포괄적 복지지원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