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
2
피해자 존엄과 권리 ㆍ회복 지원
1.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절차 등 제도화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따른 수사개시사실 통보가 이루어지면 소속기관 장은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 종료 통보)에 따라 '직무에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통보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이후 이러한 격차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후, 20224년 3월 26일 법개정이 이루어져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도 직무에 관련된 사건 뿐 아니라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건인 경우 수사개시 통보 대상이 된다.
○ 그러나 실제로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직원인 경우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수사개시될 때 통보가 이루어지는지, 이에 따라 직무배제나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직위해제의 결정권자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장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제31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데, 현장점검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서 직무배제 및 직위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
○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6의3항에 따라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6의3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야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 경남 의령군수는 기자 강제추행 벌금 1천만원이 대법원에서 2025년 3월 6일 확정되었음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공무원 결격사유의 10배 달하는 범죄선고였음에도 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제18조 성희롱 금지 조항과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항이 있다. 누구든지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에 대한 신고접수가 쉽지 않고 신고를 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동료의원들이 다루다보니 정치적ㆍ정파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5명 동료의원 동의가 없어 2025년 3월 무산되었고, 어떠한 제재도 없이 의회 동료의원 비호 속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른 직영과 달리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됨”(헌법재판소 2022헌마1276, 2023.6.29), 일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적용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시 결격사유 기준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책과제
○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 박탈 사유 개정
∙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행위 관련된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조항 신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성폭력 관련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조항 신설
∙ 임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되도록 개정
○ 국회 및 지방의회 및 정당 내 성폭력사건 처리 지침 마련 및 정기적 공개의무 제도화
○ 지방의원 행동강령 실효적 작동을 위한 장치 마련
2.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ㆍ주거, 노동권 및 학습권 지원 정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하고, 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을 신설하였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에게 2019년 혹은 2021년부터 적용되어 온 지원정책이 4~6년만에야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 그러나 이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이어야 하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 또는 취업이나 대학입학이 결정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연령 조건을 전제로 한다. 만 19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온 경우나 만 19세 이상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다가 퇴소하는 경우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에서는 ‘퇴소자립지원금’이 아니라 ‘자립정착금’이라고 명칭할 정도로 자립 정착을 위해 사회적으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로 확대하였다. 성폭력피해자 역시 자립정착금 또는 퇴소자립지원금 적용대상과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
○ 인천시가 지자체 최초로 2023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자립 지원금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입소 연령 제한 없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입소하고 퇴소하는 19세 이상인 자가 국비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액 시비로 자립지원금을 50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2025년부터 인천과 동일한 요건으로 도비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자립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서,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을 가장 보편적인 범위에서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특별지원의 경우 1년 이상) 입소한 피해자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신규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만 해당되어 그 수가 희소하고,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어 입주권을 획득하기 어려워 실효성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되지 않는다.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고용평등상담실 조사 결과 8%가 직장을 떠났으며, 피해 6개월 이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노동연구원 201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고용을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51%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이후 피해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후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2차 피해와 불이익 방지가 절실하다.
○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의 장애인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가정폭력)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지원한 통계에 따르면 보호기간이 2년 이상의 장기보호가 45.7%로 확인되었다. 퇴소 후 거주상황으로는 원가정, 타시설(거주시설, 타보호시설, 정신병원 등) 등 비율이 무려 70%에 달한다. 보호시설은 장기보호나 퇴소 이후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에 자립관련한 자원이 미비한 점, 자립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보호시설 내 확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보호시설을 선택하지 않고 고시원, 거리 등 불안정한 거주를 감수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고려하면 지역사회내 자립지원제도는 피해자 지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연령대가 10~20대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누구보다도 일상생활 및 향후 자립지원 등이 중요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정책과제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및 주거지원정책
∙ 공공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자립홈, 사회적 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정책 마련
∙ 만 19세 이상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 및 지급대상 확대
∙ LH매입임대주택, 장애인 대상의 지원주택 등 우선 지원대상 포함
○ 여성폭력 피해자 노동권ㆍ학습권 보장
∙ 학교, 직장 등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사안해결 사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
∙ 고용평등상담실 민간운영 보장 및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및 2차 피해 방지 등 권리보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 진행된 이혼상담 여성내담자 중 56.5%가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대우를 호소하였으며, 이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서 화해 및 조정 제도 사용을 금지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해왔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여전히 ‘가족의 유지’와 ‘화해’를 우선시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도 가해자와의 ‘부부상담’, ‘자녀교섭면접권’ 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며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끈질기게 스토킹하는 경우, 면접교섭과 부부상담은 피해자의 신변을 노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 폭력 상황으로 내몰리며 가해자와 대면하는 상황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혼소송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비공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던 피해자의 경우, 면접교섭 및 부부상담 명령으로 인해 뚜렷한 신변보호제도 없이 가해자를 맞닥뜨리는 상황에 처한다. 가해자의 미행과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쉼터를 옮기게 되거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폭력 피해로부터의 치유ㆍ회복에 지대한 악영향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혼소송에서 부부상담은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판사의 권유를 피해자가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면접교섭 역시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청구해도 면접교섭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 한편 이혼소송과정에서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데, 가사조사관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가정유지ㆍ보호의 관점에서 이혼을 말리거나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면접교섭, 양육권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책과제
○ 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 및 권리 보장
∙ 이혼 관련 사법ㆍ행정 절차 전반에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반영
∙ 가정폭력 사유 이혼 시 부부상담 금지
∙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해자(친권자)의 면접교섭권 제한 실질화
○ 가사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 가사조사 실태 모니터링 실시
∙ 가사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4.
배상명령 확대 등 디지털성폭력 가해자 책임 강화 및 피해자지원 정책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은 2018년 이후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따라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대응 위주로 설계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책은 해마다 잦은 변동을 겪으며, 피해자와 지원 기관 모두에게 지속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2018년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삭제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드러나지 않은 이미지 관련 피해는 지원대상에 제외되며,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 BJ일 경우, 경찰 사건번호 발급 이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피해자가 원본 이미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유포 규모가 막대하여도 채증지원은 5개 게시물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가능하다.
○ 더불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요청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시하는 경우도 다수이므로, 피해지원기관인 센터의 삭제요청의 권위를 높여 플랫폼 사업자들이 삭제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센터가 수행하는 성착취물 선제모니터링과 개별 게시물 조치는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 머무르므로, 문제 사이트 자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기능 정상화와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 2021년~2023년 전국의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여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을 통해 ‘디지털성폭력 지역특화 프로그램’이 위탁 운영되었다. 그러나 2024년 여성가족부는 상담소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축소하고 피해자 지원정책을 개편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합상담소’로 이관하였다.
○ 기존 디지털성폭력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통합상담소가 아닌) 일반 성폭력상담소는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신청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디지털성폭력 특화상담소가 다수 변경되며 피해자들은 기존 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이관되며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었다. 상담소 신청기준이 해당 기관의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지원의 전문성이 아닌 면적과 종사자 수 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지역에 배치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력이 2명에 불과해 과다한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해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
○ 한편 2018년에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을 국가가 우선 삭제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삭제비용 구상권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삭제 지원이 본격화되기 이전, 피해자가 사비를 들여 민간 삭제 업체에 삭제를 의뢰하던 시기에 마련된 제도이다. 즉, 삭제 비용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가 직접 삭제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삭제비용 구상권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성폭력의 경우 다수의 가해자가 존재하여 여러 건의 소송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존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활용할 경우, 무료 법률구조기금의 지원기준이 이에 턱없이 부족해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과제
○ 가해자 책임 강화 및 피해자 권리 보장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체계 중장기 계획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기관 권한 강화 및 인력 확대
∙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선정 기준 변경
∙ 삭제비용 구상권 제도 폐지
∙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 확대
∙ 피해자 지원 현실화를 위한 법률구조기금 기준 개선
5.
젠더기반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 인프라(이주여성상담소) 전국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통해 이주여성상담소가 개소하기 시작했다. 2019년 5개소에서 2021년 9개소로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자체 조례를 근거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설립한 바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현재 전국에 10개의 이주여성상담소가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 지원 이주여성상담소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지역(강원도,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만 설치되어 있다.
○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이주여성상담소가 9개소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접수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건수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진흥원이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2022년 10,778건에서 2023년 14,133건으로 31.1% 증가했다. 이 같은 급증은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상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국 단위의 상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이주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이나 외국 공관과 연계기관 위치를 고려하여 수도권 내 이주여성상담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정책과제
○ 광역자치단체별 이주여성상담소 설치 확대
○ 수도권 내 이주민 밀집도, 대사관 등 인프라를 고려한 이주여성상담소 추가 설치
6.
여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및 자립지원을 위한 체험홈 확충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이 겪는 폭력피해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장애인들은 폭력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지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현실적 지원이 매우 어렵다.
○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며, 이 중 여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은 단 5개소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비장애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의 경우 인력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지원체계의 미비 등으로 폭력피해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폭력피해 여성장애인들이 즉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2차 피해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 여성장애인의 경우, 폭력현장과 분리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원가정(무연고자, 친족성폭력, 가족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등)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보호시설 및 퇴소 후 자립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현재 부산과 광주에 각 1개소의 자립생활 공동가정이 운영 중이고, 전남지역에 1개의 체험홈이 설치되어 지역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한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기존의 시설 수용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 탈시설의 관점에서 폭력피해 여성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 이에 기존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참조하여 자립생활 훈련 기회 제공 등 폭력피해 여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존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험홈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과제
○ 여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 전국 시도 단위 확대 설치
○ 보호시설 퇴소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체험홈 전국 시ㆍ도 단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