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제21대 대선 젠더정책과제
성평등한 교육과
미디어 실현
2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1.
젠더 관점 미디어 정책기반 마련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미디어 정책을 결정하고 콘텐츠를 관리ㆍ감독하는 규제기구의 여성 참여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중 여성은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여성이 2명에 불과하다. 미디어 정책 논의기구인 국무총리 직속 ‘미디어ㆍ콘텐츠 산업 융합발전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1명,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3명 중 3명이 여성이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명시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이처럼 미디어 정책 심의 및 결정구조에서 성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며, 미디어 정책 결정 구조에서 여성대표성이 제고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가족부는 2020년 정부 부처가 시행한 정책을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AI)기술 연구 등 10개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참여인력의 성별 다양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정책과제
○ 통신ㆍ미디어ㆍ과학기술 정책에 젠더관점 개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등 통신ㆍ미디어ㆍ과학기술 정책 심의 및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 임명시 특정 성이 10분의 6 초과 금지 규정 마련
∙ 위원회 추천 기준에 ‘성인지 관점’ 부과
∙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젠더관점 가이드라인 마련 및 종사자 성인지 교육 의무화
∙ AI시스템 개발자, 연구자 내 여성비율 확대 제고, R&D(연구와 개발)지원사업에 여성인력 가산점 부여 등 적극적 조치 도입
2.
기술매개 젠더폭력 근절과 혐오ㆍ차별 없는 미디어 환경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사보도 프로그램 출연자 327명 중 여성이 66명(20.2%), 남성이 261명(79.8%)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더 많이 등장하는 등 성차별적 미디어 재현뿐 아니라 어린이 애니메이션과 예능프로그램 등에서의 성별고정관념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YTN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강행 등으로 미디어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와 미디어 산업의 경쟁 심화는 정치적 편향성 강화, 사회적 분열 조장, 폭력성ㆍ선정성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 사이버 공간(메신저,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는 사이버 스토킹, 언어 성폭력, 신상정보 유포 또는 사칭ㆍ도용, 허위사실 유포와 성적인 모욕을 동반한 다양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 괴롭힘을 성폭력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성요건이 매우 협소하고, ‘음란’이라는 개념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성폭력 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정책과제
○ 차별 예방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 ‘차별금지법’ 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실효성 제고
∙ 디지털 공간 내 성차별ㆍ여성혐오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정책 마련
○ 기술 매개 젠더폭력 예방 및 규율 강화
∙ 디지털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한 여성폭력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책임 강화
∙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의 기획ㆍ운영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 신설 및 형량 가중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