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입국을 할 때 가져오는 물품은 대부분 관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한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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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
필리핀은 입국시 담배 2보루, 주류 1리터 이하 2병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 되오니, 가급적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필리핀에 가져오는 것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리핀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페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에 사전 신고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필리핀 중앙은행 규정 98호-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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