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서란 말 그대로 필리핀에서 외국인을 추방한다는 명령서입니다.
공항에서 입국을 할 때, 단순히 입국 거절 사유로 인해서 추방되는 경우, 추방명령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입국 서류를 준비해서 재 입국을 해도 됩니다.
이때에는 공항에서 특정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한 장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입국 거절 사유로 인해서 추방되는 경우는 크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와치리스트에 등록되고 이민국 이사회에서 발급한 추방명령서라면 사태가 심각해 집니다.
이 같은 경우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며 추방되기 전에 필리핀 감옥소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 재 입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경우라면 한국 경찰청이 주필대사관 경찰주재관에 연락을 하고 주필대사관 경찰주재관이 필리핀 이민국에 연락하여 이민국장과 2명의 부국장으로 구성된 이민국 최고위원회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지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강제 송환 업무가 진행되는데, 필리핀 이민국 내에 추방 담당 법률팀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체포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추방명령서가 어떤 방식으로 발급되었는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추방명령서의 내용을 봐야지만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국 직원에게 태도가 불손하여 추방명령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누가 잘 했고 잘못 했고를 떠나서 이민국 직원에게는 대들면 안됩니다.
다음은 KIM 이라는 한국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이민국 직원과 마찰이 발생하였는데, 이민국 직원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KIM 에게 앙심을 품고 추방명령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추방명령서